KCI등재
가상자산 투자에의 국제투자보호협정 적용상 쟁점 =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Investment Protection Treaties to Cyber-Assets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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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current international investment protection treaties were drafted without knowing cyber-assets. Some investments in cyberspace even intend to be free from the regulatory system of nation states. Naturally, difficult issues arise in the application of investment treaties to cyber-assets. Cyber companies can easily relocate their offices or exist without any permanent office in a specific territory. They are different in kind from the traditional investment treaties that presumed a national of a contracting party puts a substantial amount of asse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s far as cyber companies maintain servers, R&D and service staff and offices, they are easily fall under the coverage of the investment treaties. Intangible metaverse and digital contents that cyber companies create over information infrastructure are not something that the drafters of past investment treaties took into consideration. Investment treaties that were drafted in this century when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s widely perceived, however, cannot be interpreted as excluding cyber-assets from the coverage of application. The purpose of the investment treaties should be materializ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ies. Contributions to cyber-projects such as CBDC that were sponsored or authorized by public entities should be interpreted as meeting the requirements as covered investments under the treaties.
The host country should provide foreign cyber investors appropriate protection under the treaty such as security from hacking and other cyber threats. However, interpretation is not a satisfactory solution to all the challenges that cyber investment creates. Treaty negotiators should take due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cyber-assets and endeavour to incorporate proper provisions that explicitly set out criteria for balancing 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on one hand and regulation based on legitimate policy considerations, such as national security interest, on the other.
기존 대부분의 국제투자보호협정은 가상자산을 알지 못하고 체결된 것이며, 가상자산자체가 국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규제와 보호 체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서가상자산 투자에의 투자보호협정 적용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발생한다. 가상자산 투자는쉽게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으며, 심지어는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투자자가 투자협정 일방 체약국의 국적을 가지고 타방 체약국을 투자지로 하여 상당한 자산을 투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투자보호협정과는 결을 달리한다. 가상자산도 서버, 연구개발 및 서비스 운영조직의 유지 등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둔 경우에는그 한도에서 국제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위에 순수하게 가상공간에서 구축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것이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과거에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보호의 대상으로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인터넷의 상용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상황에서 체결된 국제투자보호협정의해석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일률적인 적용배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문언의 허용범위안에서 조약체결자가 의도한 목적을 최대한 구현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가상자산 투자의 경우에도 중앙은행 전자화폐와 같이 공공기관의 관여하에 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투자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에 포섭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할 것이며 투자유치국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하여 해킹 등으로 인한 침해로부터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를 상정하고 체결된 기존의 투자협정에 대한 해석으로 가상자산 투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리이다. 국제투자보호협정 교섭자들도 가상자산 투자 보호의 특수성과 안보이익과긴급상황에 대응한 국가의 규제권한과의 조화를 꾀하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조문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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