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슈어테크(Insurtech)의 현황과 보험법적 과제 = The Current Status of Insurtech and the Issues of Insurance Regulation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5(31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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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looked at what legal obstacles exist in the progress of non-face-to-face or digitalization of insurance channels from the perspective of insurance companies, and examined what obstacles exist in entering the insurance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big tech companies. The entry of big tech companies into the insurance industry is not only an opportunity to innovate the insurance market, but also an opportunity to establish a win-win cooperative relationship for existing insurance companies, such as discovering new businesses. As big tech companies enter the insurance market, insurance companies are also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such as InsureTech. It is also urgent to establish an appropriate regulatory system for data sharing and utilization among stakeholders such as insurance companies, big-tech companies, and consumer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aid it will support the use of non-financial data such as health and disease in addition to data related to the loss ratio and insurance payment of existing insurance companies. The plan is to expand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insurance products for the chronically ill and the sick by utilizing health and medical data. Accordingly, a private insurance company recently approved a request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data held and managed by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approval of insurance companies to use public medical data is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expansion of the healthcare business and is likely to emerge as a new food for the insurance industry. Howeve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maintain that related data should not be provided without individual consent for the research of private insurance companies. As soon as possible, a council involving related experts and interested parties should be formed to reach social consensus on the safe use of public data and establish an appropriate management system.
본 논문에서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험채널의 비대면화 또는 디지털화의 진전에 어떠한 법적인 장애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고,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보험시장에 진입에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를 검토했다.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은 보험시장의 혁신뿐만 아니라 기존 보험사에게도 신사업의 발굴 등 상호 win-win하는 협업관계를 설정할 기회이기도 하다. 빅테크 기업이 보험시장에 진출하면서 보험사들의 인슈어테크 등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보험회사 및 빅테크 기업, 그리고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 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대하여 적정한 규제체계의 수립도 시급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험회사의 손해율, 보험금 지급 관련 데이터 이외에 건강‧질병 등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만성질환자·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것이다. 이에 최근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바 있다.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승인은 헬스케어 사업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며 보험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보험회사의 연구를 위해 개인의 동의 없이 관련데이터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속히 관련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한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적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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