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논문(論文) : 헌법상(憲法上) 정보공개(情報公開)와 교육정보공시법(敎育情報公示法)의 입법방향(立法方向) = The Offical Information Disclosure Principle on the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Direction about Education Records Public Announcement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2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1-184(2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교육정보공시는 국민에게 다양한 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개·공시하여 국민의 알권리,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부수적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이다.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교육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2007년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정보공시는 정보공개에 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잘못 활용하는 경우 학교간 과잉경쟁을 유도하게 되고,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가 적시에 공시되지 않을 경우 교육수요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향후 제정될 시행령(안)의 입법배경, 목적,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았는데, 현행 교육법체계와 상호 모순되는 점도 있으며, 공시항목과 공시대상기관, 공시시기에 있어 재고(再考)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교육정보공시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is ensured to right to know which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Law. And `the right to know` is based on the right to dignity of Human and right to education. Usually,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is for the people`s right to know, but, the education records public announcement is for student and Parent`s right, such as right to know, right to learning, right to choice on school, and so on. "The Education Records Announcement Act of 2007" is the special law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of 1996 and is scheduled to make an enforcement ordinance until 26. May. 2008. So, I review the background, purpose, and content about this Act and Ordinance, and examine the problem that is focused on the education legal system, list, content, period of education records announcement. First, it is more strictly regulate school administer because MEST(Min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16`s metropolitan&province education office have already made a guideline and it is more concrete than the public announcement act of 2007. Second, it is unreasonable what list and content are, when and how many times is announced. It needs to more flexible period, times, item, and so on. Third, the enforcement ordinance is enacted until 26, May, 2008, but it is not yet enacted. I think that it is violate of the law and fundamental right. Finally, I suggest the several legislative direction about this law and ordinance, and that is very useful of solving that problem.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