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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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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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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9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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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예방·제재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3배 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하는 것은 불법행위법의 제도목적에 부합한다. 과실상계의 원칙은 피해자의 완전배상의 이익과 상충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운용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손해의 확정에 관한 합리적 재량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증명곤란의 사정을 유발한 가해자에게 면책의 구실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자기책임의 원칙과 그 한계를 결정함에 있어 보호이익의 성격과 당사자의 지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author has proposed alternatives to some of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damages law.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functions of deterrence and sanction for intentional torts and gross negligence actively. Especially, utilizing the three-fold compensation system and actualizing th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re in line with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the tort law. Since the principle of comparative negligence may conflict with the victims" full compensation benefits, their operation should be approached with caution. If the torts are recognized but it is difficult to substantiate the amount of damages, the court needs to exercise reasonable discretion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damages actively. The assailant who caused the difficulty of proving should not be excused. In determining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nd its limits, the nature of the interests of protection and the status of the parties should be considered. In cases regarding personal life and body safety,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needs to be considered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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