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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의료분업과 형사책임의 제한 = Vertical division of medical practice and limitation of criminal liability
저자
신동훈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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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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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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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57-18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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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및 의료기기의 급속한 발달은 의료의 전문화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다양한 부문의 의료인이 협력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협력은 대등한 의사 사이와 같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의사와 간호사 사이와 같이 지시ㆍ감독관계로 인하여 수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수의 의료인이 공동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잘못이나 일부 의료인의 자질 문제 등으로 과다한 책임의 부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하여 분업적 의료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 온전히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 따라서 다른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신뢰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책임은 책임영역의 분할 또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 등으로 적절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 수직적 분업은 상위의료인의 하위의료인에 대한 지시ㆍ감독으로 인하여 수평적 분업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비록 하위의료인이 상위의료인에 비하여 임무ㆍ권한의 범위가 좁거나 해당 진료영역에 대한 지식ㆍ경험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모두 국가가 규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시험을 통과한 의료인인 점,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업무가 진료 보조행위라는 근거 아래 하위의료인에게 위임되고 있는 우리의 임상현실 및 의료자원 분배의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진료행위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수직적 분업의 형태가 다양하여 위임의 요건을 일률적으로 정립하기는 어려우나, 하위의료인의 의료법상 임무,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난이도, 당시 환자의 상태, 위임받은 하위의료인의 지식ㆍ경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진료행위의 위임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더보기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ine and medical devices has led to the specialization of medical care, and as a result, it has become routine for medical professionals of various parts to cooperate for effective diagnosis and treatment. This cooperation may occur horizontally, such as between equal doctors, but it may also occur vertically due to an instruction/supervision relationship, such as between a supervising specialist and a resident, or between a doctor and a nurse. If a large number of medical personnel jointly practice medicine, the possibility of excessive liability increases due to communication errors or quality problems of some medical personnel. As a result, there may be a tendency not to participate in division of labor medical practice and it can lead to problems such as inability to fully concentrate on one's work. Therefore, criminal liability for medical personnel who trust that another medical personnel's medical practice is being performed properly, needs to be appropriately limited by dividing the area of liability or applying the principle of trust. The vertical division of labor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due to the instruction and supervision of lower-level medical personnel by higher-level medical personnel. Although it can be said that lower-level medical personnel have a narrower scope of duties and authority or less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relevant medical field than higher-level medical personnel, it should be seen that part of the medical practice can be delegated under certain conditions, considering that all medical personnel have passed national tests through a process prescribed by the state, and our clinical reality that many tasks are entrusted to lower-level medical personnel based on the lack of 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resource distribution. It is difficult to uniformly establish the requirements for delegation due to the variety of vertical division of labor, but it is appropriate to decide whether the delegation of the medical practice is allowed in consideration of the duties of the lower-level medical personnel under medical law, the content and difficulty of the relevant medical practice, the patient's condition at the time, and the degree of knowledge and experience of the delegated lower-level medical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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