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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의 보호와 그 적용에 대한 고찰 = A Study of the protection of shopping arcade premium based on th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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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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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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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7-7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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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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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has pushed the legislation on the welfare to protect shopping arcade premium of commercial tenants and recently last May 2015. established Article 10 of 3-7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s this ‘Act’, the tenant, through good offices of himself, find a new tenant for the lessor within last three months before the end of the lease terminated. he may receive shopping arcade premium money from this new tenant, and the lessor may not disturb his receiving. But this prohibits of interfering shall not apply in the case of Article 10, paragraph 1, reason for rejection renewal.
On the other hand, the lease duration of protection shall be by one year and the renewal could not be rejected in a range not exceeding five years,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fter taking everything into consideration, the shopping arcade premium of commercial tenants is protected by the duration of the lease not exceeding five years. When the five years of the lease term pass, the lessee guaranteed, this money is allotted for virtually operating on the profit. But in fact there is no lease if the tenant is signed, but subject to the provisions within the operating profit on the lease period. rather, expects to recover it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leases for transfer the goodwill.
In this paper, with regard to shopping arcade premium money that in protection on the current law we examine the issues around the legislation of the government and present a new legislative proposal.
최근 정부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상인의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그 입법을 추진하여 지난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내지 7을 신설하여 보호한다.
「동법」상 권리금의 보호는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받는 것으로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에 계약체결거절권(제10조의 4 제1항 전단 각호) 및 계약갱신거절권(동법 제10조 제1항)을 인정하여 보호한다. 그러나 동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임차기간의 만료를 전제로 함으로써 기간만료 이외의 사유로 종료하는 경우의 보호, 임차권의 양도· 전대에서의 보호, 임차인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동시에 임대인에 대하여도 계약갱신거절권을 인정하면서도 동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호 만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장기임대차에 대한 제1항 본문 적용 여부는 물론이고, 계약체결거절권,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그 적용상 논란이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현행법상 보호되는 권리금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적용상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3 | 0.63 | 0.5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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