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허위·과장 유치권의 현황과 과제 =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lien falsehood and overstatement exert in real estate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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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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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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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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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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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절차를 신청하고 진행하여 물건을 매각한 후 배당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충족시키는 강제집행 절차이다. 이러한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허위 또는 과장 유치권을 행사하여 선량한 채권자들과 매각 물건 입찰자들에게 입찰에 두려움을 주고 이를 악용하여 허위의 채권을 내세워 허위 공사비를 요구하는 사례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 허위 또는 과장으로 신고된 부동산 유치권은 1인이 행사하는 경우와 수인이 공모하여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러한 허위 또는 과정 유치권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법원은 매각물건을 매각하기 전에 집행법원의 집행관이 먼저 매각물건에 허위 유치권을 판단하기 위해 점유형태의 사전조사, 유치권의 사전심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상 매수인의 허위유치권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등을 신속히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경매 절차상 허위 유치권이 감소하여 이해관계인들의 피해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유치권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우리 민법은 유치권의 성질은 담보물권인데도 등기가 아닌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 효력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매각절차에서 유치권에 대한 소멸주의가 아니고, 매수인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매각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허위·과장유치권신고가 많이 남발되기도 한다. 둘째, 부동산경매절차상의 문제점으로는 집행관의 현황조사의 부실, 매각물건명세서의 형식적 기재, 유치권신고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원인으로 허위·과장유치권신고가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개정 노력과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더보기The reasons for the increase in reporting false or exaggerated inducement rights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are mainly problems in the system related to lien, problems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passive response of the enforcement court, and the moral hazard prevalent throughout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First, as a problem in the system related to the lien, although the lien is a security right under the Korean Civil Act, the possession without registration is used as a public announcement method, and the right to preferential repayment is not recognized in its effect. Second, problems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include the insolvency of the executor s current status survey, the formal entry of the item for sale, and the formal examination of the report on the right to lien. Third, as a passive response of the enforcement court, when the right to lien is reported, the enforcement court only proceeds to formal examination without actual examination. It is a reality that the buyer and the lien reporter, after the sale of real estate, are neglecting the liens that have been a problem in the enforcement court, hoping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of rights in the process of an extradition order or lawsuit. This is because there is a vague idea that it is the only thing to go to and deliver the real estate occupied at that time to the buyer even if they lose in India or the name lawsuit. It is a problem because reports of the right to attract false or exaggerated managers are being abused and abused for a number of reasons.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is most important to put it into practice by presenting efforts to amend the legislation to prevent this and to take measures to reliev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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