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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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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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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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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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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는 국제인권조약을 단순히 국가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문서로 인식하거나 그와 충돌하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거나 국제인권조약과 거의 유사한 국내법의 규정을 국제인권조약과 달리 해석함으로써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헌법 제6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원이 개별적인 사건, 특히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서 국제인권조약을 언급하는 예는 많지 않으며, 국제인권조약을 직접 원용하는 데에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법원의 태도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헌법 제6조 1항은 기본적으로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조약 자체가 국내의 이행입법의 제정을 예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권조약이 별도의 국내입법을 예정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므로 인권조약은 별다른 국내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인권은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인권조약상의 권리들은 대부분 관습국제법상의 권리로 직접 국내상 효력을 가진다. 인권조약상의 권리는 매우 구체적이며, 인권조약은 다른 조약에서 적용되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날 인권은 더 이상 국내문제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은 국내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재판기관들은 국제인권조약 및 그 규정들을 직접적으로 인용,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권위적인 국제인권조약 해석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헌법의 기본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해석이 국제인권조약의 규정과 조화롭게 해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조약 등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 의한 권리침해를 확인받은 경우에 특별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understand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re instruments providing rights and duties among states, and place domestic laws before human rights treaties, or interpret domestic laws differently from human rights treaties even though where both provisions are same or similar. The courts do not apply human rights treaties domestically. Regardless of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Korean courts rarely refer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are reluctant to cite or quote them. The attitude of Korean courts seem to be severe obstacle to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with full effect.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differentiate between self-executing and non-self-executing treaties. Human rights treaties rarely provide for legislation of domestic laws to implement them and most human rights treaties could be implemented without additional domestic law. Moreover, human rights treaties are based on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recognized as constitutional rights in Korea. Most human rights could be implemented domestically directly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provisions are specific and reciprocity, which is applied in ordinary treaties, is not applied to human rights treaties. Human rights are no longer a domestic matter.
In conclus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hould be applied before domestic laws. Courts are required to cite and quo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apply them directly. They should recognize the authority of interpretation by human rights bodies. Constitutional provisions should be interpreted in harmon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Lastly, a new procedure is needed to allow satisfaction for thos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is affirm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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