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서비스 제공자 책임의 기술적 보호조치 = SNS Service Provider's Liability and Technical Protection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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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3(21쪽)
제공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규율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Zaran 사건이나, MySpace 사건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SNS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매매와 같은 범죄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적재산권의 관점에서도 SNS는 기본적인 지향점이 共有라는 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안들이 판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SNS 운용자의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 출발점은 기존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책임을 염두에 두면 될 것이라고 본다. 유선이건, 무선이건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대하여 불법적인 행위 발생을 스크린하고,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의 내용은 위의 미국 법원의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와 같인 엄격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고, 입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기본적인 논의의 기저는 문제가 되는 행위 시점에서 필터링 기술과 같은 합리적인 기술적인 수준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면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것이 SNS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의 논의의 기초가 됨이 옳다고 본다.
Though SNS services such as Twiter and MySpace and so on becomes popular very rapidly in recent days, legal or regulatory rules are not that prepared as such. In case of US, Zaran case and Myspace cases show us that SNS could be a vehicle for defamation, invasion of privacy, or the circulation of obscene pictures and any other illegal acts. The usage of SNS for the criminal or any other wrongful purposes has to be viewed from legal perspective as is the same as in US. In addition, as the basic philosophical basis of SNS is sharing and common usage, the more heavily SNS services are utilized, the more likely IP infringement cases can be found in the future.
In judging the SNS service providers' liability, the starting point has to be put at the point where ISP's liability has been discussed up to now. Any strict liability rules for regulating SNS service providers can chill any technological progress and sometimes put a burden to them not in a balanced way.
Taking these things into account, whether SNS services are actually executed in mobile or not, their obligation has to be limited to their best effort to adopt reasonable filtering technology, without limitation to this, for screening and preventing wrongful acts. Once they knew any wrongful acts, their obligation will be to take those materials cleared from their services immediately after their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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