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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책임과 개인책임 = Liabilities of the Business Owner and an Individual with respect to Industrial Accidents : Relationship between Vio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Crime of Death and Injury by Occupational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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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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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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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8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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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법규범이 교차한다. 하나는 작업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이다. 전자의 죄책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에서 유래한다(헌법 제10조, 제12조).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자는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형법전에 따라 처벌받는다. 후자의 죄책은 근로자의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안되었다(헌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 국가는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공법상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였다. 사내하도급으로 인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사업주가 생겨나는 상황까지 상정해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의 책임을 중층적으로 정했다. 이렇게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책임’과 ‘사업주책임’이, 또 ‘도급인책임’과 ‘수급인책임’이 교
차한다..
대상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사업주는 사업장을 직접 지배ㆍ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주, 즉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한한다고 판시했다. 대상판결은 사내하도급 사례에서도급인과 수급인이 부담하는 ‘사업주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수급인 사업주의 형사책임은 부정하면서도 수급인 소속 관리자의 형사책임은 인정했다. 비록 수급인 사업주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더라도,수급인 소속 관리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자신이 지휘ㆍ감독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수급인 소속 관리자는 수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개인책임’을 부담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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