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마트폰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의 효력 범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Range of Urgent Seizure and Search for Smartphon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2(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e importance of forensic evidence derived from digital equipment such as smartphones, tablet PCs and smartwatches has been growing day by day in the recent investigative environment. In particular, smartphones are always carried around in almost every daily process, so there may be conclusive evidence to prove any criminal charges, such as messages, location information, Internet search data, photos and videos, voice materials, various memos, phone numbers, phone calls, and payment details. In addition,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re often confiscated under the warrant’s exception rules, such as search and seizure at the scene of arrest and search for 24 hours after emergency arrest, due to their characteristics that they are always carried and easily transported to the human body.
Therefore, it may be questionable whether the emergency seizure will take effect even on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the smartphone, if it is urgently confiscated under the warrant’s exception rules without receiving a prior warrant.
In my opinion, the above emergency seizure should be considered effective for the information that investigators can visually verify without any special technical measures during the natural use of the smartphone itself, which was urgently confiscated without a prior warrant. Therefore, in this case, only a post-warrant for the smartphone itself will be required. However, once the smartphone is urgently seized and it is sent back to the Digital Forensics Center to restore the information files, it is considerable to obtain additional warrant for the information file that has been e xtracted throu gh d igital f orensics, because i t is n ot t he d ata that c an be verified from the natural use of the smartphone itself.
최근 수사환경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장비에서 도출되는 포렌직 증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거의 모든 일상생활 과정에서 항상 휴대하게 되기 때문에 메시지, 위치정보, 인터넷검색 자료, 사진 및 동영상, 음성자료, 각종 메모, 전화번호, 통화내역, 결제내역 등 사생활 전반에 관한 무수한 정보가 함축되어지고 이로써 어떤 범죄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확률이 높다. 더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항상 휴대되고 손쉽게 운반된다는 특성 때문에,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 이후의 24시간 동안의 압수수색 등 영장주의 예외 규정을 통해 압수되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스마트폰의 편리한 휴대성으로 인하여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조항에 의하여 긴급하게 압수되었을 경우에,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까지도해당 긴급압수수색의 효력이 미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영장 없이 긴급 압수된 스마트폰 자체의 자연적인 이용과정에서수사기관이 특별한 기술적 조치 없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내용에 대해서는 위 긴급압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사후영장만 발부받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스마트폰을압수한 뒤에 이를 다시 디지털 포렌직 센터로 보내어 분석을 마친 후 디지털포렌직 센터에서 보내온 정보파일을 확인하여 그 과정에서 유효한 증거파일을확보하는 경우에는, 이미 스마트폰 자체의 자연적 사용을 통하여 축출할 수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해당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음과 별도로 디지털 포렌직을 통해 축출한 정보파일에 대하여 추가로 사전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이 상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