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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한 보상적 정의와 기본소득의 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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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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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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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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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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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공동체성원들에게 노동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노동자의 가구소득 및 노동소득을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무엇으로 조달되는가에 따라 다르게 답변될 수밖에 없다. 조지 등 좌파자유지상주의자, 판 빠레이스와 같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자, 미드와 같은 아가토토피안, 후버와 같은 사회신용론자 등 대부분 기본소득논자들의 분배정의 개념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사회의 공유자원인 토지, 외부천부, 공유자본, 사회신용화폐의 수익에 대한 모든 사회성원들의 평등한 청구권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정의 개념에 비해, 노동소득에 관한 정의 개념은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에 관한 ‘보상적 정의’ 개념이다. 슈밥이 강조한 대로, 직업의 미래가 소수에게만 밝게 전망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다수 노동자들이 공정한 보상적 정의를 충족하는 노동소득을 받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자유노동이 연합하여 생산한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자본의 사적 전유가 새로운 자본주의적 착취의 핵심요소로 부상한 시대에, 노동소득은 더더욱 보상적 정의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노동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필수조건으로 작동하는 분배정의일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지식과 빅데이타 등을 생산하는 자유노동에 대한 보상적 정의이기도 하다. 그리고 분배정의+보상적 정의로서 기본소득은 거의 대다수 노동자의 가구소득과 노동소득을 증가시키고, 비정규직 및 프레카리아트와 함께하는 길이 될 것이다.
더보기Whether the basic income, which is paid equally unconditionally and equally to each member of the community regardless of work, will increase the gross income or labor income of the worker can be answe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rough which the basic income is funded. According to the concept of distributive justice of most basic income advocators, such as George, Van Parijs, Meade, and Huber, the benefit of land, outside world, common capital, and social credit money should be distributed equally among all members of the society. Compared to this distributive justice of basic income, the concept of justice of labor income is the concept of "compensatory justice" of fair compensation for labor. Given the reality that the future of a job is brightly addressed only to a handful of people as Schwab has emphasized, it is becoming more difficult for most workers to receive fair labor income. In addition, in the era of cognitive capitalism in which the private appropriation of capital for social and common products produced by free labor has emerged as a key element of new capitalist exploitation, labor income is even less than compensatory justice. In this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reveal that basic income operates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compensatory justice of labor and a part of it is compensatory justice for the free labor producing the social commons or common goods as knowledge and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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