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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 A Study on Contract and Tort Precedents in 2011
저자
한삼인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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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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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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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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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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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1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에서 필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주요 판결 12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의 의미를 검토해 본 것이다.
민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에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금융기관에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대표이사 등의 임무 해태로 인한 채무불이행 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많은 세월이 경과되어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 위자료 원금의 증액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1. 1. 13. 선고2010다53419 판결 등은 의미 있는 판결로 보인다.
특히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송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민법 제582조의 규정(제척기간)과관련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판결 등은 주목할 만한 판례로 보인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deeper significance of 12 cases picked out arbitrarily amongst the verdicts that has to do with Civil Obligations Law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had handled throughout the year 2011.
The following listed cases look to be quite meaningful in terms of its ruling. Supreme Court case no. 2008da15438 heard, tried and announced on April 28th 2011, where there was a question of whether the corporate executor was included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prescribed Civil Law no. 35 clause 1, Supreme Court case no. 2009da80521 heard, tried and announced on October 13th 2011, whether presumptions can be made as to whether there was an actual default due to negligence in duties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just with the result that there was financial damage incurred with no collection of money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Supreme Court case no. 2010da53419 heard, tried and announced on January 13th 2011 regarding the increase in the original amount of alimony in the case where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currency with many years passing between the occurrence of the illegal activity and the termination of the defence plea.
Other special note should be given to Supreme Court case no. 2010da63720 heard, tried and announced on October 13th 2011 where a person who was violated with their freedom of passage on public streets could file a lawsuit against such obstructions and the Supreme Court case no.
2011da10266 heard, tried and announced on October 13th, 2011 where the time limited purchaser’s right of claim for damages can come unde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regarding the warranty responsibilities by the seller unlike the rule and principles (exclusion period) stated by Civil Law no. 582.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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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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