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 Plötzliche Beschleunigung des AT-Autos und Produkthaftung
저자
김대경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8(36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소장기관
Die verschuldensunabhängige Produkthaftung aufgrund des Produkthaftungsgesetzes ist eine repräsentatives Methode für den Verbraucherschutz. In Korea ist dieses Produkthaftungsgesetz am 01. 01. 2002 in Kraft getreten. Unter Erwägung dieses Gesetzes bei dieser Arbeit geht es um das heutzutage sehr umstrittene Thema “Plötzliche Beschleunigung des Autos und Produkthaftung”.
Wenn das Auto fährt plötzlich ab, der Fehler des Autos kann in allgemeinen zweifelhaft sein. In diesem Fall, der Verbraucher soll den Fehler des Autos bzw. die Kausalität zwischen dem Fehler und Schaden beweisen, um den Schadensersatz zu verlangen. Aber das ist zum Verbraucher nicht so leicht, weil das heutige Auto mit vielen elektronischen Ausrüstungen eingebaut und durch den sehr komplizierten Produktionsprozess produziert ist. So für den Schutz des Verbrauchers sind die gesetzliche Maßnahmen z. B. Beweislasterleichterung, Beweislastumkehr so wie Informationsanspruch über die Produkte bzw. dessen Prozess zu benötigen.
Hier ist das veränderte Autoverwaltungsrecht auch berücksichtigt, denn nach diesem Gesetz soll das Produkter seinem Verbraucher nach derem Anspruch über einige wichtige Informationen i. V. m. der plötzlichen Beschleunigung des Autos, beispielsweise der Einbau des EDR bzw. dessener Unfallsrecord veröffentlichen. Durch diese Veränderung kann der Verbraucher seinen Informationsmangel über die Unfallsursache ergänzt und wie der Produkter gleichbehandelt werden.
최근 AT차량의 급속한 보급확대와 더불어 자동차급발진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동차급발진을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로 보아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에는 상당히 인색한 것으로 보인다. 즉 AT차량의 제조·설계·표시·경고상 결함을 상당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생산되는 차량들은 각종의 첨단 전자장치들을 통해 제어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전자파간섭의 회피, 쉬프트 락의 장착 및 인간공학적(ergonomic) 페달의 위치 및 간격에 대한 설계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대체설계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한편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이 비록 위험책임의 법리를 도입하였다고는 하나, 입증책임에 관한 통설인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할 때 피해 소비자는 여전히 자동차의 결함 및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오늘날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조립품으로, 부품의 설계·제조가 고도의 공학적 기술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의 결함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 소비자에게 엄격히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자칫 동법의 취지를 무색케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급발진 사고에서처럼 그 결함이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는 경우 피해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사실상 추정, 표현증명, 간접증명의 방법이 재판 실무상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의 증거편재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도(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 등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및 중립적 원인규명기관의 설립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러한 중립적 원인규명기관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사고기록장치(EDR)의 장착 및 기록정보의 공인분석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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