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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가폭력에 대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가 = The Question on The Judicial Justice In The Case of State Violence: The Retrial Case of Jeju Apri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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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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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도구이나 종종 정의 그 자체로 오인된다. 이는 법정에 대한 왜곡된 문화적 재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 또한 자신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과도한 도약을 추진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몇년 사이 국가폭력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재심에서의 무죄가 선고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의 양적 증가를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이 진일보하고 정의가 실현되어 가는 표지로 간주해도 되는가? 본 글은 한국의 사법체제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구현하고 있다는 정의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글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사건은 2020년 진행된 제주 4·3 수형인 재심청구의 공판과정과 판결이다. 늙고 취약한 피해자의 몸이 법정 안에서 어떻게 '무고한 피해자'란 기의와 접합하는지, 이를 통해 국가가 복권 가능한 피해자의 규범을 강화해가는 수행적 측면을 분석한다. 이러한 규범은 개개인의 저항적이고 모순적인 기억을 억압함으로써 기억과 해석의 경합을 통해 새로운 진실을 구축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사법판결은 국가폭력의 구조와 책임을 묻는 대신 '피해사실'에 법리적 논쟁을 집중시킨다. '무죄'라는 판결은 사법부가 당대 법과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보함으로써 내려지는 결론이다. 즉, 법은 스스로가 지닌 분열적 역사와 단절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반성적 작업을 회피하며 사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은 법이 지닌 모순과 분열을 이전하는데 동원된다.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최근의 판례가 지닌 한계를 따져본다면, 법에 의해 삭제된 피해의 이질성과 지속성을 복합적으로 사유해야 할 필요가 분명해진다.
더보기Law pursuits and actualizes a justice but is often misconceived that it is as justice itself. This is caused by the distorted representation of the court of law, but also connected to the excessive symbolic leaps conducted by law for legitimation. In recent years, cases in which victims of state violence are acquitted in retrial have been increasing. However, can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the 'innocent' judgment be regarded as the suscess of liquidation of past and justice is being realized?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problem of judical justice through the case which is the trial process and judgment of the retrial requested by the sentence of Jeju April 3 in 2020. It analyzes how the accused are distorted into 'innocent victim' by an old and vulnerable body in court, and through this, the court reinforce the norms of victims. These norms suppress the diverse of resistant and contradictory memories and obstruct the emergence of new truth in history through competing with the disparate memories and interpretation. In addition, judicial judgment focuses the legal arguments on the 'fact of damage' so that the problem of structure of state violence and responsibility is concealed. Therefore, the verdict of 'not guilty' means the disapproval of a reflective attempt to the juridical illegality in past and the judicial's conservatism in fhe judgement. Considering the limit of recent court decisions on state violence cases, it is required of an endeavor to take persisting and cumulative aspect of the pain into account into juridic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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