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의 아세안국가에 대한 에너지 투자법 연구 = A Study on China's Energy Investment Law in ASEAN Countr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3-231(3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Laws related to overseas energy investment are governed by Article 6 of Chapter 2 of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9 No. 5,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Energy Charter Treaty), Charter Treaty: ECT) Article 18 is representative, and ASEAN countries limit investment in flexible fuel development and actively encourage investment in clean energy under the supervision of domestic and foreign energy investment-related ministries by country.
As for the tax revenue system related to energy investment in ASEAN countries, double taxation is a key issue due to the clash between personalism and territorialism. It is desirable for the investor's home country to conclude a double taxation prevention agreement with the host country to prevent double taxation.
There are three types of energy investment insurance systems in ASEAN countries: a bilateral model, a single model, and a mixed model. The bilateral model is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investors can only be used in the United States if they have signed a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The hybrid model does not necessarily force Germany to conclude a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with Germany. Although not an absolute requirement, it should be seen that Germany is biased toward the US model as it has active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s with developing countries.
China Export Credit Insurance Corporation's 「Insurance Investment Guidelines(投保指南)」 does not include 'Invest in countries that have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s with China' as a qualifying investment item requirement, so it is close to the German model, but ASEAN As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are signed with countries, it would be desirable to revise the US model in the long run.
The international insurance business is handled by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and once MIGA agrees to pay insurance and damages to an investor who has incurred a loss, the investor will immediately notify the government or other debtors of the investment destination country.
In ASEAN countries' energy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re are four methods: litigation, negotiation,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based on the Energy Charter Treaty (ECT) and CAFTA. Because CAFTA does not include any litigation other than the contract violation of the investment target country's investment dispute mediation scope, the protection of investor interests is not perfect.
China’s ASEAN countries energy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bodies are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 and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
해외에너지 투자 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령 2009 제5호 「境外投资管理办法」제2장 제6조, 「关于自然资源之永久主权宣言(Per- 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ECT) 제18조가 대표적으로, 아세안국가는 나라별로 유연 연료 개발은 투자를 제한하고 청정에너지 투자는 적극 장려하고 있다.
아세안국가 에너지 투자 관련 세수 제도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충돌에 따른 이중과세가 핵심 쟁점으로, 투자자 모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를 유치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세안국가의 에너지 투자보험제도는 양자간 모델, 단일모델 및 혼합모델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양자간 모델은 미국이 대표적으로 해외투자자는 오로지 미국과 쌍무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비로소 미국 국내에서 해외에너지 관련 개인 투자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단일모델은 일본이 대표적인데, 일본과의 쌍무간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일본 국내 해외투자보험제도의 전제로 삼지는 않는다. 혼합모델은 독일이 대표적으로 반드시 독일과 쌍무간 투자 보호 협정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이 개발도상국가들과 적극적인 쌍무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미국모델에 편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의 「보험투자지침(投保指南)」또한 적격투자항목 요건으로 ‘중국과 쌍무간 투자 보호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서 독일모델에 가까운데, 아세안국가들과 쌍무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미국식 모델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출신용보험공사는 구상권 청구 대위 주체자격 부재로 외교적 방법을 통한 대위 실현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아세안국가의 에너지 투자 분쟁 해결제도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과 CAFTA에 근거한 소송, 협상, 조정, 화해 및 중재 네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CAFTA는 투자대상국 정부 계약위반이 아닌 다른 소송을 투자 분쟁 조정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이익 보호가 완벽하지는 않다. 중국의 아세안국가 에너지 투자 관련 분쟁 해결기구는 국제투자 분쟁 해결 기구(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스톡홀룸상업회의소 중재협회(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 뉴욕협약(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 세 곳이 있다. 중국의 아세안국가에 대한 에너지 투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CAFTA 및 아세안국가와 체결한 쌍무간 투자보호협정을 투자대상국에 교부하고, 관할권이 있는 국내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국제중재기구가 중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