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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개념과 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 = The Concept of Wage and the Efficient Operation of Wage Systems
저자
박종희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337(79쪽)
제공처
1. Wages have to be determined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definition provision of Article 2, Paragraph 1, Subparagraph 5 of the Labor Standards Act, s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y are money or goods paid in return for labor. The definition of paid in return for labor has the meaning of consideration, which corresponds to the labor provision under the bilateral contract of the labor contract relationship.
2. Whether the goods or money was given to the employee by the employer counts as a wage can be determined primarily based on the agreements of the parties involved. The agreement can be not only the individual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e and employer but also the collective agreement. Even if there is no intent between the parties, if it can be determined as paid in return for labor through objective consideration then it can be determined as wage.
3. If the party's intent is unknown or it is hard to be objectively considered as paid in return for labor, it can be considered as wages if it is paid continuously and periodically, and also an obligation to pay exists; the employer has to prove that it is not given as paid in return for labor. Therefore, judgments on secondary factors such as direct andclose relationships with the offering of labor are unnecessary. Among the factors discussed, “paid continuously and periodically” is only a sign that it can be considered as wages, not the requirement that has to be met.
Since the obligation to pay establishes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ontract, it can be considered a factor of paid in return for labor. Therefore, goods or money arbitrarily paid by the employer without obligation to pay is not wages; however, even if the money or goods is paid arbitrarily, if it becomes a practice and establishes a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then the obligation to pay can be recognized.
4. Even if wages are understood as the meaning of consideration in bilateral contract relationships, it can be considered not only as the exchange value of labor, but also as a fundamental component of the company along with capital, and it can be understood as a continuous economic activity with the results is distributed among themselves. In this perspective, the so-called welfare benefit allowance has can be determined as wages if there is evidence that the employer has an obligation to pay and the employer has the power of disposal. On the other hand, compensation for actual expenses and purely favorable and beneficial money or goods are not wages.
5. The perspective to broadly understand wages can be seen in different academic fields. Understanding that whatever is understood in legal studies does not have to match with different academic fields,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a subject in the same context with different related academic fields. In business studies, the perspective of total compensation; in economics, the perspective of gross wage or gross remuneration can be indirectly referenced in labor to understand themeaning of wages.
6. Average wages or ordinary wages are merely instrumental concepts for calculating other statutory allowances, and they do not have an inherently unique meaning. Through legislative policy, calculation methods can be defined differently. Therefore, it is a misguided logical decision to define wages based on whether it is a wage corresponding to the calculation of average wages or the calculations of ordinary wages.
7. To be considered average wages or ordinary wages, it has to be considered under the frame of wages. Among the wages, it has to conform to the purpose of the average wages and ordinary wages. Since average wages are intended to represent ordinary living wages, wages that do not meet this nature are excluded. The “paid continuously and regularly” factor is evaluated as a supplementary factor to have the meaning of living wages, not temporary allowance.
8. Since business ...
1.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금은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정의 규정이 중심에 서고, 다른 개별법령에서도 이와 연관지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합체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문언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여의치 않은 점이 제기된다. 즉 복리후생을 임금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기단법, 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법 등), 상여금이나 경영성과금도 임금과 준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러한 상여금과복리후생적 급여를 임금의 범주에 포함하여 규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최저임금법).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 명확성을 제고해 주려는 의도에서 개별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끔 중복적인 의미가 내포된 상태로사용되었다고 해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는 달리 입법자가 그와같은 입법을 의도한 바를 존중하여 충돌을 최대한 피하면서 문언에충실하게 해석을 전개하는 방안, 즉 임금의 의미를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도 있겠으나, 입법적으로 조율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
2. 임금은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정의규정 해석에 기초하여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인지의 여부가 판단기준이다. 하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본질과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가 있다.
2-1. 임금의 개념과 관련하여 ①근로계약이라는 채권법상 쌍무계약의 주된 급부의무의 견련관계 중심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지급의무가 근거지워져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협의의 관점이 있는가 하면, ②민법상 보수와는 구별되는 노동법상 임금의 독자적인 의미를 강조하여 사용자의 비용의 관점에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복리후생 전반)까지 포함하는 최광의의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그리고 ③그 중간에서 근로제공과의 밀접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도근로의 대가를 인정하려는 입장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보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하여 배제시키고자 하는 입장 등이 있다.
여러 입장의 차이는 소위 복리후생적 급여를 임금에 포함시킬지, 포함시킨다면 어느 정도 포함시킬지의 정도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2-2. 판례는 임금의 개념은 쌍무적 채권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파악하고 설사 근로제공과 밀접도가 떨어지더라도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의 범주와는 달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취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대법원 2016다48785 판결에서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근거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간주하고다른 부가적 판단기준을 덧붙이지 않았던 판단방식(편의상 ‘소극적 배제방식’)에서, 금품지급발생의무가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관련되는 경우라는 적극적 표지를 갖춘 경우에 인정하자는 종래 입장(편의상 ‘적극적 포섭방식’)으로 다시 환원하였다는 것이다.
3. 임금은 근로계약이란 쌍무계약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임금성을 판단함에는 ‘근로의 대가’ 중심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임금의 지급은 근로의 제공과 견련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한 계속적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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