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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의 법적 쟁점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판결(대상판결①),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대상판결②) — = Legal Considerations Regarding Access to the Workplace of a Member of a Trade Union who is not an Employed Worker
저자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24(36쪽)
제공처
In Korea, where enterprise-specific trade unions have been prevalent, the matter of whether non-employed members of a trade union have the right to access the workplace where the union is established has not been a prominent issue. Nonetheless, within an industry-specific trade union, workers across various workplaces collaborate on union activities.
Therefore, members who do not belong to a particular company must enter the premises of a company to which they are not affiliated to participate in the industrial union’s activities at its workplace. Moreover, both enterprise-specific and industrial unions must provide their members with essential information, necessitating the access of union officials to the workplace. This prerequisite must be fulfilled for the exercise of such rights.
Of course, this right of access needs to be limited to some extent in order to harmonize with employers' ownership rights, but it is difficult to see how the right of access to individual workplaces of industry-specific labor unions should be prohibited simply because they are not employees of a particular company. Rather, it is necessary to start from the recognition that access to individual workplaces by trade union officials is necessary for the members of the trade union to receive adequate protection from the trade unio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f 2021, as revised by Article 5(2), stipulates that a member of a trade union who is not a worker engaged in a business or at a place of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mployed worker") may conduct activities of the trade union within the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to the extent that does not impede the efficient business operation of the employer.
The determination of what constitutes ‘not impeding the efficient business operation of the employer’ will depend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case, while considering th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necessity of accessing the workplace for union activities and the employer's interest in conducting its business without undue interference. In general, the purpose of the non-employee members' access, the scope of the area to be accessed, and the number of non-employee members seeking to enter the workplac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대상판결①은 금속노조 산하 아산지회가 지회 단위에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해당 사업장의 주차장에서 일시적인 집회 형태로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성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금속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해당 사업장 구내로 진입한 행위와관련하여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금속노조의 지역지부 간부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 관한판결이다. 이 사건 1심법원과 원심법원은 아산지회가 단행한 직장점거가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금속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해당 사업장 구내로 진입한 행위 또한 이러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조력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성이긍정된다는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원심판결은 “피고인 A는 금속노조 충남지부장, 피고인 B 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C은 금속노조 충북지부장, 피고인 D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이 유성기업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쟁의행위에 대한적격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유성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금속노조 조합원의 행위를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법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는 “비종업원인 조합원은 노동쟁의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대해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 자체가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직장점거와 같은 적극적인 형태의 쟁의행위도 당연히 참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비판이 있다.30) 대법원은 대상판결①에서 “피고인 A 등과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이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참여 방식, 집회 이후 사정 및 금속노조 충남지부 차원에서는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이 사건 집회 참여 행위는 이사건 지회 및 그 소속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지원·조력하기 위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집회가 아산지회의 입장에서는 유성기업에 대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만, 아산지회의 조합원이 아닌 피고인 A 등의입장에서는 아산지회가 소속된 산업별 노동조합 차원에서 행해진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대상판결①은 아산지회의 집회와 유성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금속노조 조합원의 집회가 사실상 구별없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법적 성격은 구별됨을 전제로 아산지회의 집회는 직장점거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만, 유성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금속노조 조합원이 집회에 참가한 것은 쟁의행위가 아니라 “(아산지회의) 쟁의행위를 지원·조력하기 위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아산지회의 직장점거의 정당성과는 별도로 이러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한편, 대상판결①은 “피고인 A 등이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의 아산공장 출입 방식이나 절차를 정한 노사 간의 합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산공장 출입으로 인하여 유성기업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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