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입법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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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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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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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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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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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의 변화’는 기후 및 자연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장기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메가트렌드이다. 이러한 영향이 증폭되기 전 원천적으로 기후변화를 방지할 수 있다면 효과 측면에서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개별 국가의 완화 전략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생적인 요소에의 의존성이 높으며 이미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향후 수십 년간 제거되지 않은 채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줄 예정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 또는 지역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비가 충분한지에 대하여 현 수준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2)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법 현황을 분석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기후변화는 도미노 현상과 같이 1차적으로 기상환경 변화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자연환경과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물리적 환경에 2차적으로 변화를 주고, 이것이 인간의 건강 또는 산업 활동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간접적으로 삶의 방식 변화 내지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 간의 연결고리를 연결하면 직간접적으로 상호관계를 맺는 자연적 · 사회적 현상들 안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후변화 영향 영역을 유추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문서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고 기후변화 영향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네트워크상에서 중심성이 높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경우 이와 연결된 간접 영향이 증폭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은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 전략 수립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키워드와 토픽 네트워크 상의 중심성(고유벡터 중심성, 매개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자연재난과 극한 기상 현상이 모든 네트워크에서 공통적으로 중심성이 높은 주제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인간 · 사회 영역의 기후변화 영향을 초래하는 1차적인 기후변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 1차적인 기후변화 영향을 제외하는 경우 정주여건, 식량안보, 건강이 중심성이 높은 대상 영역으로 나타났다. 식량안보와 건강은 그동안 정책적으로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다뤄지는 부분이 제한적이었으나 본 분석결과 다른 기후변화 영향과의 연결성에서 높은 중심성을 보여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위 분석에서 도출된 중심성이 높은 기후변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으로 관련 법률이 기본 골격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입법 현황 분석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중요한 리스크를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이며 동법 제10조는 ‘기후변화의 감시 · 예측 · 영향 · 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였고, 제37조~제46조는 ‘기후위기 적응 시책’ 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행사항을 기술하였다. 그 밖의 ‘기후변화 적응법률’은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자연재난과 환경오염, 생태계 변화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과 맞닿아있는 국토 및 도시개발, 에너지, 교통,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 산재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기후변화의 영향과 무관하게 관련 정책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법률’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대상에 근거하기보다 의안 제안이유 또는 법안 발의 주요 내용을 기준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맥락으로 발의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제1대~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법률에 관한 의안 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1948년~2007년에는 ‘기후변화 적응법률’에 관한 의안이 발의되지 않았으며, 2008년~2021년에 걸쳐 발의된 총 37개의 의안 중 7건만 가결되었고, 대다수(전체의 59%)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발의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심성이 높은 기후변화 영역에 해당하는 식량안보와 건강에 관한 의안은 존재하지 않거나 1건 발의된 후 임기만료폐기되었다. 식량안보와 건강에 관한 기후변화 대응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각각 포함되어있으나, 의안 제안이유 및 법안 발의 주요 내용에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영역에서 기후변화 영향이 지엽적으로 다뤄졌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영향 영역을 살펴보고 해당 영역에 대한 입법 활동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안 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과거 관련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보완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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