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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방공기업법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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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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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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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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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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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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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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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공기업은 근대화의 도상에서 여러 지방행정임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자치와 더불어 양적으로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이 일정한 규모에 이르는 현재에는 ‘지방자치’와 더불어 일정한 질적인 검토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그동안 행정학자 등의 전유물로서 법적인 검토가 적었다. 따라서 우리 법령상에서 ‘지방공기업’의 법적 개념이 전제되고 있으나, 어디에도 그 법적 정의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법적정의의 문제점을 우리 이론에서도 찾아보았으나, 역시 이는 법령상의 용어를 다시 한 번 (지방)공기업의 목적, 설립주체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을 뿐, 지방공기업의 본질과 활동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지방공기업이 일본의 지방공영기업법을 계수하여 역사적 발전하게 된 과정과 일본의 미노베등의 공기업 개념을 받아 들여서 우리 교과서에 수용하고 변천한 점을 다루었다. 이러한 이론적인 개념상의 문제점에 검토하여 문제가 되는 비법적 개념인 기업개념을 포기하고 지방공기업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즉 영리경제적 활동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지방공기업의 기능적인 법개념으로서 정의하여 보았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영리경제적 활동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현행 우리 지방공기업법령과 지방공기업실무와의 괴리속에서 발생하는 지방공기업법의 문제점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다루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지방공기업법상의 직영기업의 설립분야 규정하나만 가지고 모든 지방공기업의 설립요건에 두루 원용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의 종류(조직형식)별로 각기 지방공기업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설립요건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서 현재 사업분야는 지방공기업의 분야이지 설립요건이 아니므로, 공공성 등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설립요건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우리 지방공기업은 자율경영을 기치로 너무 수익성 증대를 위한 경영평가에만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본질인 공공목적, 즉 공공성을 해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지방공기업법이 당면하고 있는 공공성 부족으로 인한 여러 법리적 및 법정책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직영기업중에서도 수도사업을 예로 하여 우리 지방공기업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전망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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