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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제도의 문제점 = The Problem with the Video-recordings of Interrog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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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7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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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의 실시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 버렸다. 즉, 수사기관의 사전 고지만으로 피의자의 조사과정이 영상 녹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피의자가 요구하는 영상 녹화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영상녹화를 거부하는 피의자의 조사과정을 녹화할 수 있고, 영상녹화를 요구하는 피의자의 조사과정을 녹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사기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게 유리한 피의자의 조사과정만 영상 녹화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라고 하는 영상녹화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영상녹화의 실시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한다면, 분명하고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의 조사과정까지 영상 녹화되어야 하고, 따라서 불필요한 낭비의 요소가 있다. 분명하고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수집되는지 여부는 법정형이나 죄질 또는 죄명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정형이나 죄질 또는 죄명을 기준으로 영상녹화의 허용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의자의 의사(즉, 영상 녹화를 요구하는지, 영상녹화를 거절하는지, 영상 녹화에 동의하는지)를 기준으로, 영상녹화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녹화’는 허용되지 않아야 하고, ‘피의자가 요구하는 영상녹화’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보기The Criminal Procedure Act leaves the video-recording performance to the investigation agencies. Under the Act, if the investigation agencies inform a suspect of the video-recording in advance, the statements made by the suspect can be recorded, but there is no mention of the video-recording by the request of the suspect.
Therefore the investigation agencies just can make a decision of video-recording the interrogation process regardless of the suspect’s will. In other words, they can record the suspect’s statements in the interrogation process even when the suspect rejects it, what is worse, they can refuse the request of video-recording from the suspect.
In theses cases, only the statements of the suspect satisfying and advantageous to the investigation agencies can be recorded by a video recording systems. It could be contrary to the aims of the video-recording system that guarantee the suspect’s human right and secure the transparent process of the interrogation. For these reasons, it hardly seems fair that the Act vest only the investigation agencies with the authorities to decide the video-recording.
Meanwhile, it is also improper that the permissible ranges of the video-recording are settled uniformly according to the statutory punishments, the name of crime and the nature of crime. Because in the case having clear, apparent and objective proofs, the video-recording seems not necessary, whether the clear, apparent and objective proofs can be collected is not decided by the statutory punishments, the name of crime and the nature of crime.
Taking the whole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I suppose that the permissible ranges should be limited based on the suspect’s will(that is, he demands, rejects or agrees on the video-recording of his statements). Thus the video-recording a suspect rejects should not be permitted, the video-recording a suspect demands should be per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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