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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과 불확정개념 및 판단여지의 인정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의 평석 ― = Lösung durch Verwaltungsrechtsdogmatik für das Anzeigesystem und die Anerkennung des unbestimmten Rechtsbegriffs mit Beurteilungsspielraum ― Kommentar zur Entscheid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2020du40327 ―
저자
홍강훈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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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80(28쪽)
제공처
규제 완화를 위해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신고제를 사용하여 이를 구분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학설은 일본의 영향으로 형식적 요건・심사 / 실질적 요건・심사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다수설은 존재하지 않고 20여 개의 학설이 난립하고 있다. 판례 또한 대혼란의 상황에 부닥쳐 있다. 행정기본법 제34조는 이러한 신고제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입법되었으나 결론적으로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다수설과 판례에 따라 대법원은 우리 다수설이 인정하는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를 부정하고, 일관되게 이를 재량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다. 최근의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은 이러한 두 가지 문제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신고제의 구분 기준과 행정기본법 제34조를 분석・비판하고, 새로운 해결책인 필자의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을 대상 판결 사안에 적용하여 그 이론적 우수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를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이 전면적 사법심사를 행할 수 있는 선택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의 심사 범위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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