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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성격과 규제 - 현행법의 합리적인 해석과 개선 방안 - = Legal Nature and Regulation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s –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 and Necessary Improvements -
저자
박준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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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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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81-100(20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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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contains several provisions which may be subject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in terms of the legal status and nature of a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Since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was to allow a foreign law firm to establish a representative office in Korea and the Act contains an express provision to such effect, a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should be treated as a Korean representative office of a foreign law firm. Various provisions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and the liabilities relating thereto should be interpreted and to some extent improved in line with its legal status and nature. It would be more logical for the foreign law firm to be the applica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in Korea rather than an individual foreign legal consultant belonging to such foreign law firm. Article 23(3)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should be applied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legal status and nature of a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and it would be preferable if it was replaced with a provision relating to the liabilities of the foreign law firm that established its office in Korea and the foreign legal consultants employed at such office. Certain provisions of the Attorney-at-Law Act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law offices should be made applicable to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s’ in Ko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ct so that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s’ are subject to sanctions and business suspension orders.
더보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지위와 성격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은 상반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 외국법자문사법의 입법취지가 외국로펌의 한국내 대표사무소를 설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데 있었고 외국법자문사법에도 그러한 내용의 명시적인 조항이 있으므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로펌의 한국 내 대표사무소라고 파악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과 운영 및 이에 관련된 책임에 관한 법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법적 지위와 성격에 부합하게 해석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주체는 외국로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조합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 외국법자문사법 제23조 제3항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의 책임과 외국로펌의 책임에 관한 조항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의 여러 조항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준용할 필요가 있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징계 및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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