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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자격제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Legal Reform about Disqualifying Clauses on Mental Disorder
저자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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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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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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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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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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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status of the mentally ill in our society is subject to the various legal systems. In Korea, one of the voting rights restrictions is the disenfranchisement of the voters under adult guardianship and some acts disqualify the mentally ill from becoming physician, beauty artist, veterinarian and etc. In Korea, the Road Traffic Act limits the issuance of a driver’s license on the ground of mental disorder which is relevant to driving capacity. This article is aimed at the analysis and problem solving of disqualifying clauses which is on the ground for mental disorder. Part I of this article analyze the origin of the disqualifying clauses in Korea from Rome to Japanese and shows that the disqualifying clauses have solid foundation on the base of the public’s thought and prejudice. Part Ⅱ of this article outlines disqualifying clauses barring the mentally ill from voting, driving and becoming professionals. Part Ⅲ of this article shows that the current disqualifying clauses on mental disorder is automatically applicable to the mentally ill without due process of the court(for example, appeal or repeal to the court). Despite the dangerousness and incapacity of the mentally ill from the view of the public’s thought and prejudice, Part Ⅳ and Ⅴ of this article concludes that disqualifying clauses which runs contrary to the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reformed for preventing social and legal exclusion.
더보기정신질환자 또는 금치산자(2013. 7. 1.부터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자격을 제한하는 법령은 어떤 근거에서 규정된 것인가? 현재 국내 법령 중 정신질환자나 금치산자에게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적지 않다. 금치산자에 대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사‧미용사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까지 자격제한의 내용과 방식도 다양하다. 이러한 자격제한 규정은 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는 로마법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에게 일정한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법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거나 무능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이성의 산물인 법은 정신질환을 위험과 무능력의 징표로 본다. 정신질환에 대한 이러한 법적 태도는 각종 법률에 금치산자‧정신질환자를 일정한 자격취득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자격을 이미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정신질환자가 되면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한다. 정신질환자 자격제한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 및 유지를 제한하고, 법적 능력이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상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이 되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합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법령은 그 대상자의 범주가 광범위하고, 구체적 판정기준이나 판정절차, 판정주체, 이의제기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채 법률의 규정 자체로 정신질환자의 자격을 제한해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서 정신질환자 자격제한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법률의 내용과 유형을 분석해 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절차에서 공권적 판정방식과 불복절차‧자격회복절차의 도입, 대상자 및 제한자격의 축소, 정신질환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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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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