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관리전공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DDC
351-B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Citizen Participation Activation program
형태사항
v, 69 p. ; 26 cm
일반주기명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김태영
참고문헌: p. 57-58
소장기관
우리사회에서 참여는 권위주의체제에서 멸시와 냉소 그리고 무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민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방법은 선거(국민투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단체장/지방의회의원)라고 한다.
참여는 기껏해야 국민의 대표자나 국가행정 정책집행과정 또는 행정절차상의 형식적 요식행위와 권력정당성 확보의 수단일 뿐 아니라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무가치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참여가 과연 그러한 것인가? 과연 선거만이 적극적인 참여방법인가? 그렇다면 국민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방법인 선거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방법은 없는 것인가? 다른 참여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의문들은 행정의 민주화/효율화를 지향하고 복지국가건설과 세계화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삼 음미되고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국민이 적극적으로 국가행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정책의 결정에 관련하는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 이익집단의 이익추구, 기타의 대국민 불신감을 증대하는 행태보다는,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합리적/효율적 행정 정의인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올바른 행정정책을 펴게 되고, 그로인해 많은 국민들이 그 행정정책으로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본 논문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다.
또한 더 많은 국민이 자각(自覺)하여 적극적으로 국가나 지역사회,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 조직에 참여하여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크게는 이 사회의 개혁과 올바른 국가적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고, 작게는 자신의 경륜을 펴봄으로써 자아실현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주민참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제도적, 의식적인 현실인식과 개선이 필요하며 실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소환제를 도입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남용가능성에 대하여 경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민소환제를 활성화하되 남용되지 못하도록 요건과 절차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외국의 사례로 미국 주민소환제 경우 감세위주로만 소환제가 진행되는 추세이며, 지방 언론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 정보의 소통구조 개선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소모적인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주인의식 강조를 통하여 모든 사회활동에 주민소환제가 통용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투표제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투표율이다.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참여의식 고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문제에 대하여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며, 일관성 있는 참여정책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조직과 행정업무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활동을 하여야 한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처세에서 원인되었는바, 공무원의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예방하며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예방 대책이기도 할 것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지역공무원)과 이익단체의 불법 투표 운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민투표제를 대화와 타협 문화를 정착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는 주민에게 조례작성부터 최종 의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처럼 일반적 지방행정 및 정책에 관한 주민의 신청과 발안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주민감사청구는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우선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안전행정부 지방자치실과 감사실로 구분된 조직을 통합하여 일관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감사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고, 감사청구 절차를 단순화 하여 주민참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행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재무회계상의 위법사항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와 그 소속기관, 국회의원과 국가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와 해태행위는 배제되어 있다. 미국처럼 주민소송보다는 더 큰 국민소송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따로국밥식의 예산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의 일원화된 제도적 장치가 나와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의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일본의 이케다시 에서 찾아야 한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해택이 지역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의 대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시‘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과 결정과정에 지방의회와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의 현황으로 살펴본 공통적인 문제점은 제도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중심이 된 정책에 대한 선택 강요 문제, 일관성 있는 참여정책을 위한 행정조직 일원화 문제, 다양한 행정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제도 정착 문제,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의식 개혁 교육 문제, 주민참여제도의 제도적 보완장치의 미흡 등이 있으며, 주민의 문제로는 주민(국민)참여에 대한 참여도가 낮으며, 공조직/공무원의 주민(국민)참여에 대한 낮은 의식수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 건전한 시민의식 부재, 지방정보의 소통구조 개선 등의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의 문제는 제도적 문제 30%와 주민의 참여의식 문제 70%라고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제도적 문제는 공공조직과 공무원을 개혁/교육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참여의식 문제는 외국사례에 소개한 것처럼 미국의 유펜이나, 독일의 17인 위원회의 끝장토론, 일본의 이케다 모델과 같이 우선 모든 주민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식/자세와 주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여 현안을 공유하며, 모든 현안문제를 자신의 실질적 문제로 인식하여 주민 스스로가 발전 지향적인 주민참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주민참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조정 · 통제 · 교육 · 홍보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다.
The beginning of this paper, I expect the changes in the direction of a good society and should be used as a tool of the self-reflection throug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Methods has focused on status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literatures of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MOSPA).
The problem with our country citizen participation is 30% of the institutional problem and 70% of the problem of consciousness.
Enable citizen participation; promote the institutional learning and system improvement, conscious awareness of active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efforts are needed. After more research, I hope to complement th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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