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코로나19 위기 정책 대응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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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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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코로나19 위기대응 개요
1. 코로나19 경제위기의 특징
▣ 과거의 경제위기는 주로 과도한 부채누적에 따른 금융부실에서 시작하여 실물로 확산
▶외채(데킬라 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가계부채(글로벌 금융위기), 정부부채(유럽재정위기)
▣ 반면, 코로나19 경제위기는 감염병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실물경제가 위축되어 시작
▶확실한 치료제/백신 부재 → 방역을 위해 봉쇄·사회적 거리두기·이동제한 불가피 → 경제활동 위축(기회비용)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경제성장 위축
▶생계비·고정비용을 지급해야 하나 소득·매출 감소로 현금흐름에 차질이 발생하여 가계·기업의 유동성위험 및 채무불이행 위험 확대
▶성장둔화, 유동성·채무불이행 위험 확대, 불확실성 고조로 실물에서 금융으로 경제 위기가 2차 확산될 가능성
2.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특징
▣ 코로나19 경제위기의 특성상 주요국 코로나19 정책대응은 가계·기업의 지원·보호 및 시장안정에 주력
▶방역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계·기업이 원인제공자가 아니어도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외부성(externality)이 발생
▶이러한 점 때문에 가계·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즉 구제(relief) 혹은 보호(protection) 정책을 우선시
▶실물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의 2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과거 금융위기에서처럼 금융시장 안정조치 시행
▶총수요 확대를 위한 부양정책은 방역 정책과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 필요
Ⅱ. 재정정책 대응
1. 가계 지원정책
▣ 현금지급, 실업수당 등 복지확대, 세금 및 임대료 납부유예 등을 통해 가계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고용유지 지원
▶위기상황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급요건 완화,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실업보험 등 기존 복지제도를 강화하되, 부족한 부분은 한시적인 제도를 신설
▶(현금지급) 전국민(홍콩, 싱가포르, 일본) 혹은 대부분(미국)을 대상으로 일정액 혹은 자산/소득 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의 소득 감소를 완화
▶(고용유지지원) 기존의 조업단축지원금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완화(독일)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미국, 영국)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급여 감소를 보상하거나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 지급
▶(실업수당 등 복지확대) 실업수당 지급액을 높이고 수급기간 및 수급대상을 자영업자, 특수고용자 등에게까지 확대(미국)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당을 인상 혹은 지원조건을 완화(독일, 영국)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
▶(납부유예 및 감면) 개인 및 법인소득세, 지방세 납부유예(미국, 영국), 주택임대료, 공공요금 납부유예(독일, 일본), 주택모기지 상환유예 혹은 연체시 담보권 행사 중지(미국, 영국) 등을 통해 가계의 생활비 지출 부담 경감
2. 기업 지원정책
▣ 대출·보증 확대, 현금 지급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세금 등의 유예·감면을 통해 기업 현금흐름을 개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계 지원,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대출뿐 아니라 상환의무가 없는 현금지원을 한시 도입
* 미국 중소기업청의 경제손실재해대출은 일시적인 수입감소를 겪는 소기업 및 농업기업에 지원하고 $1만까지 상환면제
* 독일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대상 3개월 운영비를 종업원 5인 이하 기업은 최대 €9천, 6~9인 기업은 최대 €1.5만까지 지원
* 영국은 자영업자, 소규모사업자 및 취약업종의 영업소득 감소 보상제도 도입
▶대출 및 투자 지원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대상으로 대출, 보증, 지분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 공급
* 미국은 직원 1.5만명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메인스트리트대출을 도입하고 대기업은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으로 지원
* 독일은 정책금융기관인 KfW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보증하는 신규 온랜딩 대출을 도입하고 대기업은 경제안정화기금을 통해 채무보증, 자본확충,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 공급
* 영국은 중소기업에 1년간 대출이자, 수수료를 면제하고 80~100%의 정부보증을 제공하고 대기업에는 80% 정부보증을 제공하며 스타트업·혁신기업의 투자를 유도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유예(미국, 독일, 영국), 부가세 인하(독일), 전기세 감면(독일) 등을 통해 기업의 지출 부담 경감
3. 재정정책수단 사용 빈도
▣ IMF에 따르면 전세계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에서 사용된 재정 정책수단의 빈도는 지출측면에서는 임금보조금, 가계에 대한 직접 소득지원, 실업보험 확대와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이 높았음.
▶세입 측면에서는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유예 및 감면이 빈번하게 활용되었음.
4. 코로나19 대응의 재정수지 영향
▣ IMF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한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2020년 선진국 재정적자/GDP는 10.7%에 달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적자 규모인 8.7%를 상회할 전망
▶2020년 국가별 재정적자/GDP 규모는 미국 15.4%, 영국 8.3%로 확대되고 전년에 흑자를 보이던 독일과 한국도 각각 5.5%, 1.8%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선진국 정부부채/GDP 비율은 122.4%로 2019년(105.2%)에 비해 17.2%p 증가할 전망
Ⅲ. 통화·금융감독 정책 대응
1. 기준금리
▣ 미연준, 영국 등은 수개월 만에 신속하게 제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
▶다만, ECB, 일본은행, 스위스중앙은행 등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중앙은행은 금리정책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금리 동결
2. 양적완화
▣ 주요국이 양적완화를 재개하여 자산매입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상승 조기 차단
▶(미연준) 국채, MBS 외에 CMBS까지 매입대상을 확대하고 매입 한도를 두지 않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
▶(ECB) 2020년 연말까지 €14,700억 규모의 자산매입을 추가 실시(APP €1,200, PEPP €13,500)
▶(영란은행) 국채 및 회사채를 신규로 £2,000억 매입하여 총 보유 규모를 £6,450억으로 확대
3. 시장안정
▣ 단시일 내에 금융기관과 신용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
▶(미연준) 단기간(3.17~4.9)에 9개의 긴급대출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 채권 및 대출 시장에 유동성 공급
▶(ECB) 금융기관(LTRO), 채권시장(CBPP, ABSPP, CSPP), 대출시장(TLTRO)에 유동성 공급
▶(영란은행) 회사채시장(CCFF) 및 중소기업대출(TFSME)에 유동성 공급
▣ 미 연준은 재무부 승인, 환안정기금(ESF) 및 예산으로부터의 자본투자, 중소기업청 보증 등을 통해 신용 보강
▣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융부문에 대한 자금공급뿐 아니라 채권시장 및 대출시장에 직접 신용을 공급하는 수단을 도입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실물부문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금융부문을 통한 간접적인 자금공급이 신용경색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직접적인 신용공급수단을 동원
▶미연준의 금융기관 및 단기자본시장 지원제도(PDCF, CPFF, MMLF, TALF)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유사 제도가 활용되었으나 채권 및 대출시장을 지원하는 제도(PMCCF, SMCCF, MLF, PPPLF, MSLF)는 코로나19 위기로 신규 도입
▶ECB 및 영란은행도 채권시장 및 대출시장에 자금 공급
▣ 미연준은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및 미국채 담보부 레포거래를 통해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
4. 금융규제 유연화
▣ 금융기관이 실물부문 자금공급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금융규제 및 감독을 완화
▶(건전성규제 완화) 총손실흡수력(미국), 레버리지 비율(미국), Pillar2 감독기준(ECB), IFRS기준(ECB, 영국), 경기대응 완충자본(영국) 등의 감독기준을 변경하여 금융기관의 자본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용공급 여력 확대
▶(준법·검사 부담 경감) 임점검사 중단(미국),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미국, 영국), 스트레스테스트 취소(ECB, 영국)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어 위기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Ⅳ. 시사점
▣ 외생 충격에 따른 경제위기라는 점에서 정책 수혜대상의 자구노력을 강하게 요구하기보다는 구제정책과 시장안정에 주력
▶과거의 금융위기 대응에서는 부채문제를 촉발시킨 원인을 제공한 주체의 자구노력을 중시
▶다만, 미국의 메인스트리트대출제도, 영국의 회복지원 대출제도처럼 코로나19 이전에 정상 재무상태인 기업만 대상을 한정하기도 함.
▣ 크기, 방식, 대상 등에 있어서 전례없이 적극적으로 정책대응
▶빠르고 깊은 경제위축에 강도 높은 정책으로 대응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책 수혜 요건을 간소화
▶실업보험 등 복지제도에서 사각지대였던 자영업자 등을 대상에 포함
▣ 국가별로 기존 제도에 따라 대응방식도 상이
▶고용시장 충격에 대응하여 독일은 기존의 조업단축 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반면, 미국은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주로 기존 실업보험 제도의 확대를 통해 대응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협조 강화
▶미국은 연준의 유동성 공급,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 다양한 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해 신용시장 안정에 기여
▣ 평상시에 꺼려하던 정책도 시도
▶유럽연합 회원국의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던 독일이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 차원에서 코로나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기금 조성을 제안
▶중앙은행이 회사채, 대출 등 신용시장에 직접 자금을 공급
▣ 이행기 단계가 장기화될 경우 대비할 필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던 독일이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 차원에서 코로나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기금 조성을 제안
▶중앙은행이 회사채, 대출 등 신용시장에 직접 자금을 공급
▣ 부채적정화는 포스트 코로나 단계의 주요 과제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확대된 각 경제주체의 부채 규모를 감염병 위기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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