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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의 이용과 형법 = Using the Deoxyribonucleic Acid and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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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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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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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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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정보의 활용은 의학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법학의 분야에서 유전자 정보가 활용되는 것은 법률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전자의 활용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범죄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활용되
고 있는 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기에 따라오는 문제점과 입법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유전자의 활용은 그 대상자들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허용되지 않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을 국가의 감시 하에 둠으로써 주민등록제도에 의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한 대상자들을 이중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음으로서 예방형법의 경계를 벗어나고 있다. 명백한 사생활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법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명백한 목적과 특정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유전자를 채집하고 저장함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 채집방법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적정성의 원칙에도 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유전자의 활용은 형법상의 또 다른 범죄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성립가능성이 있는 범죄로는 직권남용죄, 강요죄, 학대죄, 명예훼손죄 등이다.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형법상의 문제점보다 더 큰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유전자활용의 대상자들을 잠재적인 범죄행위자로 이미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는 유전자활용을 위한 영장은 수사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영장만이 요구된다. 그러나 유전자활용은 자기결정권과 신체적 자유권이라는 별개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영자의 세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으로는 대상범죄의 재조정으로 인한 절도범 등 경범죄의 삭제, 특별한 수사범죄와의 연관성을 위한 명백한 목적의 명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명시, 영리(금전)목적의 유전자 활용에 대한 가중처벌의 명시, 영장의 세분화를 위한 신체적 기본권침해에 대한 영장발부와 유전자 저장을 위한 영장발부, 제한된 행위능력을 가진 대상자에 대한 의무적 후견인 지정규정의 명시, 현장에서의 유전자채취거부규정의 명시, 유전자활용 및 저
장의 효율적 감독을 위한 관리기관의 분리 등이 요청된다.
遺伝子情報の活用は、医学や科学技術の発展に大きく寄与したが、法律の分野での遺伝子情報が活用されるのは、法律上の問題点をもつ。本研究では、これらの遺伝子の活用が刑法と刑事訴訟法で犯罪捜査の便宜のために活用されている面を詳
細に見て、ここについて問題と立法上の解決策を提示した。 まず、遺伝子の活用は、その対象者の推定的意思に反して許可されていないアクセスと見ることができる。すなわち、これらの国の監視下に置くこと、住民登録制度によって個人を特定可能な対象者で二重の危険に露出させている。また、厳格な基準と手続きを規定していないために予防刑法の境界を抜け出している。つまり明白なプライバシーの侵害が発生しているのである。これは、米国の法律でも同様の結果を持って来る。 そして、明らかに目的と特定の犯罪との関連性がないにも関わらず、遺伝子を採集して保存することで明快の原則に反する可能性がある。また、その採集方法上の問題点により 適正性の原則にも反する可能性がある。 他にも、遺伝子の活用は、刑法上の別の犯罪を生む可能性もある。成立の可能性がある犯罪では職権乱用罪、強要罪、虐待罪、名誉毀損罪などである。刑事訴訟法に関連する問題点としては、刑法上の問題よりも大きな問題が生じている。これは、憲法上の基本権の侵害と直接関連しているからである。まず、無罪推定の原則に違反する。遺伝子活用の対象者を潜在的な犯罪者で決定しているからである。また、現在では、遺伝子活用のための令状は捜査と管理の便宜のために一つの令状だけが要求される。しかし、遺伝子の活用は、自己決定権と身体自由権という別個の基本権を侵害しているので、令状の細分化が切実に要求される。 これらの上記の問題点を解決するための立法解決策としては、対象犯罪の再調整による窃盗犯など軽犯罪の削除、特別な犯罪との関連性のための明確な目的の明示、再犯の危険性を判断するための基準の明示、営利(金銭)目的の遺伝子活用の加重処罰の明示、令状の細分化のための体の基本権の侵害に対する令状と遺伝子保存のための令状、限られた行為能力を持つ対象者のために後見人の指定の規定の明示、現場での遺伝子採取を拒否することができる規定の明示、遺伝子保存の効率的監督のための管理機関の分離などが要求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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