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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달성 불능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법적 평가: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의 시사점-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 Legal Assessment of Contract Termination Due to Frustration of the Purpose:Implications of the Frustration Doctrine in Common Law-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20da254846 delivered in December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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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판결(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은, 공간된 대법원 판결 중 최초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인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론 자체는 타당하고 수긍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에 앞서 다른 법리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X(원고)의 ‘동기’는 이 사건 토지에서 견본주택을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되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되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사정변경원칙이 아닌, 급부의무의 이행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계약해소 가능성(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또는 ‘위험부담법리에 따른 계약의 소멸’ 가능성 등)이 검토되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조건이나 약정해지권이 유보된 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대상판결의 1심과 2심이, 착오 취소를 배제한 결론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착오에 의한 취소 가능성을 논증하는 과정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X의 착오는 소위 ‘장래의 사정’에 대한 착오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착오’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3. 사정변경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요건과 효과와 관련해서 검토할 부분들이 있다. 그 동안 사정변경원칙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데, 필자는 사정변경원칙과 유사한 외국법제, 그 중에서 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와의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이 원칙의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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