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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3국 지역 협력에 관한 연구 : 다자 문화교류의 충돌과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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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지역 협력과 지역화는 글로벌 통합의 불가피한 추세이며 각국이 더 나은 발전과 생존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최초의 EU부터 북미 자유무역지역에 이르기까지 회원국의 경제적·문화적 연결이 매우 광범위해지면서 유럽과 아메리카주 지역의 발전을 촉진했다.
    이에 반해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협력은 늦어졌고, 특히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중심인 한·중·일 3국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1년 기준 중국, 일본, 한국은 세계 2위, 3위, 9위의 경제권역을 차지하며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무역관계는 오랫동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고도로 융합되어 있지만 다양한 국내외 이유로 협력이 제한되는 것은 지역과 전세계의 평화로운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재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이론들이 여전히 주를 이룬다. 그러나 세계 경제구도의 변화와 지역 통합 과정에서 이런 주류이론들이 많은 문제에 대한 설명력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도 종종 경제 협력에만 치우쳐 있으며 안보 협력, 사회 문화 협력, 정치 협력, 나아가 더 높은 수준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연구들은 아직 부족하다. 또한 연구방법에서도 국제관계 학과는 한 유파의 관점과 방법에 얽매일 뿐, 신자유주의 시각에서 한·중·일 지역 협력에 대한 전면적인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협력에서 경제·정치·안보·문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기존의 지역 조직과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협력에서 배울 점이 많고, 서방국가들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은 군사안보 등에서의 연계성이 약하지만 문화나 경제협력에서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문화산업은 일부 선진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기둥산업이 되었고 대외무역의 주도산업이 되었다. 일본과 한국의 문화산업은 현저한 성과를 거두어 이미 자신의 우위산업을 형성하였다. 중국 문화산업은 비록 일본과 한국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고 전망이 밝다. 한·중·일 3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산업이 가장 발전적이고 협력적인 국가로서, 문화산업의 상호보완성과 문화 자체의 유사성으로 인해 한·중·일 문화교류협력이 필연적인 추세임을 확정하였다.
    또한 사회문화교류 협력도 국가의 대내외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문화적 관점으로 보면 한·중·일 문화교류 협력은 역내 문화 상호 소통을 촉진하고 최근 3국 국민 간의 상호 호감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의 공동 발전을 실현하며 인류 문명의 진보를 촉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국가의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문화도 국가의 이익과 국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했기에 국가간 문화교류도 국제관계 발전에서의 중요한 지렛대가 되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는 지역간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자국 문화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간 문화산업의 공동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 협력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2010년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20 한·중·일 협력 전망>을 시작으로 3국은 십 여년의 발전을 거쳐 정상회의에서 설정된 5개 분야와 41개 구체적 목표 및 비전들이 대부분 실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의 협력은 갖고 있는 독특한 조건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많이 지적되었다. 게다가 최근 미중 패권갈등이 심화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3국의 정치적 개입이 확대되며 지역적 평화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국제 정세에서 지역의 평화 발전을 유지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에서의 3국 협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한·중·일 3국 협력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한중, 한일, 중일 등 양국 협력에 집중되어 있고 3자 협력을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다. 또한 한·중·일 3국 협력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더라도 대부분 경제와 안보 협력이 3국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거나 특정 문화산업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적 교류를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에서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 협력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탈동조화 정세에서 협력 가능한 현실적 방안을 고안함으로써 지역의 평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1) 선행연구이론에 대한 검토와 2) 한·중·일 3국의 정책과 문화 교류에 대한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중·일 3국 협력은 냉전이 종료되고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거두었다. 그러나 한·중·일 3국 협력은 역사 및 영토 갈등, 중국 경제의 굴기 등 정치적, 경제적 및 안보적 원인으로 협력의 강도가 강하지 않다. 대신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흔들리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한·중·일 3국 협력이 대내 요인보다 대외요인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국제정세는 미중 패권전쟁으로 지난 40년간 강화됐던 세계화가 점차 탈동조화(Decoupling)로 전환되는 중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적 간섭이 증가하면서 한·중·일 3국 관계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고 향후 협력의 전망도 밝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경제적으로도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만약 대외요인으로 3국 협력이 약화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면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발전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충격이 클 것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한·중·일 3국 관계의 추가 악화를 미리 방지하고 각국의 이해를 고려하여 최대한 협력을 끌어낼 방안을 고안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각국의 열린 마음과 다양한 민간 교류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둘째, 3국은 지속 가능한 협력 의제의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 국경을 넘어 전세계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는 대규모 재난,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와 전염병 예방 등은 정치적 요인을 떠나서 협력해야 하는 분야이다. 셋째, 한·중·일 교류의‘다리’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매개체를 구축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3국 국민의 상호인식은 크게 악화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일 3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을 다리의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에 더 큰 기능을 부여하고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3국 국민 소통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은 외국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진일보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화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화산업 내 규제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등 분야들의 제도적 개선이 되겠으며 이는 3국 협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중·일 3국 협력에 관해 이론적인 고찰에 집중했을 뿐 실무에서의 고찰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중·일 3국 협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관련 설문조사 등의 형태를 통해 3국 현황을 보다 정량적인 자료로 수집 및 분석했다면 더욱 실용적인 대안을 고안함으로써 3국 관계 개선에 더욱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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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經濟全球化的發展和區域經濟一體化的浪潮中,區域合作應運而生。從最初的歐盟到北美自由貿易區的面世,區域合作成為各國得以更好發展和生存的有效途徑。同時,隨著文化在綜合國力競爭中的重要地位愈加凸顯,在多邊交往和國際合作的進程推動時,文化交流也逐漸成為平衡國際關係發展的重要槓桿。
     中日韓三國是一衣帶水的近鄰,三國2021年的國內生產總值分別位居世界第二、第三、第九位,是對世界經濟都有著重要影響的主要經濟體。但是相較於經濟,文化等各領域緊密聯繫發展,區域合作更為成熟的歐洲和美洲地區而言,包括東盟在內亞洲地區合作姍姍來遲。特別是作為東亞經濟發展中心的中日韓三國在進入2000年後才正式踏上合作之路,而在合作過程中卻時常處於齟齬不斷的狀態。雖然說地理位置臨近的國家並不必然導致區域合作的形成,但是具有文化共性的國家卻更容易形成區域合作。文化交流能夠使認同彼此共性的國家間關係更緊密,也讓區域不再僅僅是一個地理概念,同樣將政治和文化的意義包含其中。本研究的核心內容也是圍繞中日韓三國相似文化底蘊的基礎上,從三國推進區域合作和文化交流發展過程中產生的問題展開的。
    研究中心主要從中日韓三國歷史上的文化交流入手,以中華人民共和國建國前後為分界點,立足於三國歷史上三大共同文化要素(文字,儒學,佛教)的傳播和承襲,探討其在各自國家發展的進程中,隨著外部環境的影響,在不同的政治與經濟體制、意識形態中得中日韓三國如何在原生文化和周邊地緣環境的結合下衍生了各自的民族文化個性和國家價值觀。這種在文化宏觀層面的“相似性”和微觀層面的“不同點”又会給三國的區域合作帶來怎樣的機遇和阻礙。
    在當代三國交流過程中,從2010年第三次中日韓領導人會議通過《2020中日韓合作展望》開始,設立的五大領域和41個目標遠景在十多年的發展中幾乎得到了落實。特別是2020年初,面對新冠疫情這一突發性全球公共衛生事件,也讓三國深刻認識到鄰國間守望相助的重要性。但是不能否認的是,三國身處東北亞地區複雜局勢,傳統安全領域的薄弱基礎導致三國間政治交往曲折動盪。特別是近年來中國經濟的強勢抬頭,中美競爭愈演愈烈,受美國等西方國家的影響,三國一度斡旋在“逆全球化”和“去中國化”的合作危機中,合作前景不甚樂觀。因此,如何維持地區和平發展,開展地緣政治低風險領域的合作也成為中日韓三國的共同課題。
     在以往針對三國交流合作的文獻研究中,大都是以三國間的安全領域和經濟領域為主要觀察和探討對象,即便是文化領域的研究也多是側重於三國傳統文化和文化遺產對比等方面。本研究則根據三國正式開啟合作後簽署的合作機制框架下開展的文化交流等活動為主,對比三國間不同時期發展的對外文化戰略,梳理三國合作成果,就合作廣泛卻不足夠深入的問題原因進行分析。提出中日韓三國在國家民族主義相異,政治價值觀對立,經濟相互依賴減弱的同時還存在著一定的合作政策性和合作實踐性的局限點。並基於三國的政治環境現狀,考慮到各國的利害關係,最大限度地促進合作的方案,給三國的合作提供可實現路徑。
    值得肯定的是,韓日兩國在文化領域取得的成績有目共睹,中國現代化文化發展雖然起步較晚,但是前景廣闊。三國在文化領域的合作也具備充分條件。雖然歷史糾紛,安全政治等因素動搖著三國的合作深化,這也同樣是我們需要正視和直面的問題。通過擴大文化交流的領域和交流主體,促進區域內的國民溝通,這種在文化交流基礎上產生的區域文化認同和文化共識或將更有效的避免國家間「零和博弈」的局面出現。某種程度上也可以緩和或弱化三國由於政治矛盾帶來的猜忌和不信。
    如果說文化交流的終點是三國之間的和解,不如說三國都各自需要端正歷史認識,通過文化交流不斷反省自身的同時諒解他國的不易。從易到難,從簡到繁,重構彼此間的信賴,最終達到真正國民和解和國家和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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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the tid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regional cooperation has emerged as the times require. From the initial European Union to the appearanc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regional cooperation has become an effective way for countries to develop and survive better. At the same time, as culture plays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the competition of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cultural exchanges have gradually become an important lever for balanci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when the process of multilateral exchang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promoted.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re close neighbors separated by a strip of water. The GDP of the three countries in 2021 will rank second, third, and ninth in the world respectively. They are major economies that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world economy. However, compared with Europe and the Americas, where economic, cultural and other fields are closely connected and developed, and regional cooperation is more mature, cooperation in Asia, including ASEAN, is long overdue. In particular,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s the center of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only formally embarked on the road of cooperation after entering 2000, but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they are often in a state of constant discord. Although geographically close countries do not necessarily lead to the form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countries with cultural commonalities are more likely to form regional cooperation. Cultural exchanges can make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that recognize each other's commonality closer, and it also makes the region no longer just a geographical concept, but also includes political and cultural meanings. The core content of this study is also based on the similar cultural heritage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nd the issues arising from the promotion of regional cooperation and cultural exchanges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 research center mainly starts from the cultural exchanges in the history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Tak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the dividing point, based on the transmission and inheritance of the three common cultural elements (writing, Confucianism, and Buddhism) in the history of the three countries, it explores their respective In the process of national development, with the influence of the external environment, in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and ideologies, how did China, Japan and South Korea derive their respective national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national values under the combination of their original culture and surrounding geographical environment? . What kind of opportunities and obstacles does this "similarity" at the macro level and "differences" at the micro level bring to the regional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the process of contemporary exchange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starting from the adoption of the " Japan-China-ROK Trilateral Summit, Trilateral Cooperation VISION 2020" at the Third China-Japan-Korea Leaders' Meeting in 2010, the five major areas and 41 goals and visions set up have almost been implemented in more than ten years of development. Especially at the beginning of 2020, in the face of the COVID-19 pandemic, this sudden global public health event also made the three countries deep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mutual assistance among neighboring countries. However,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three countries are in a complex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weak foundation in the traditional security field has led to tortuous and turbulent political exchanges among the three countries. Especially in recent years, with the strong rise of China's economy,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s intensifi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 Western countries, the three countries once mediated in the cooperation crisis of "anti-globalization" and "de-Sinicization", and the prospects for cooperation are not very optimistic. Therefore, how to maintain peaceful development in the region and carry out cooperation in low-risk areas of geopolitics has also become a common issue for China, Japan and South Korea.
    In the past literature research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most of them focus on the security and economic fields among the three countries as the main observation and discussion objects. Even the research in the cultural field mostly focuses on the comparis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cultural heritage among the three countries. This study focuses on cultural exchanges and other activities carried out under the framework of the cooperation mechanism signed after the official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compares the foreign cultural strategies developed by the three countries in different periods, sorts out the cooperation achievements of the three countries, and discusses the reasons for the wide but not deep enough cooperation. for analysis. It is proposed that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ve different nationalisms, opposing political values, and weakened economic interdependence. At the same time,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cooperation policy and cooperation practice. And based on the status quo of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three countries,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each country, a plan to promote cooperation to the maximum extent, providing a feasible path for the cooperation of the three countries.
    First, further expand the openness of countries and various non-governmental exchanges. This is the most basic way 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Second, actively explore the issues of sustainable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Large-scale natural disasters, climate change issues such as air pollution, and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which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recently in cross-border cooperation, are the focus of the world's common attention, and they are also directions that can continue to deepen cooperation while avoiding political factors. Third, build an effective communication "bridge"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the post-COVID-19 era, the mutual favorability among the people of the three countries has deteriorated sharply. Students studying i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can serve as cultural communication media, and objectively "rectify" the culture of the other country in the current high-speed information network. In addition, the Korea-China-Japan Tripartite Cooperative Affairs Bureau (TCS) is endowed with greater functions, as an official "platform" for national communication and joint certification of the three countries, or it may become a "buffer zone" for the three countries. Fourth, further improve the operating environment and supporting systems for foreign-funded enterprises in China. For example, system improvement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ultural industry, the transparency of regulatory policies and data in the cultural industry, and the improvement of predictability. The above suggestions will play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regional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What is worthy of recognition is that Korea and Japan have made remarkable achievements in the cultural field. Although China's modernized cultural development started relatively late, it has broad prospects. The three countries also have sufficient conditions for cooperation in the cultural field. Although historical disputes, security politics and other factors have shaken the deepening of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this is also a problem that we need to face up to and face up to. By expanding the areas and subjects of cultural exchanges and promoting national communication within the region, the regional cultural identity and cultural consensus generated on the basis of cultural exchanges may more effectively avoid the emergence of a "zero-sum game" between countries. To some extent, it can also ease or weaken the suspicion and disbelief caused by political conflicts among the three countries.
    If the end point of cultural exchanges is reconcili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it is better to say that each of the three countries needs to correct their historical understanding, constantly reflect on themselves through cultural exchanges, and at the same time understand the difficulties of other countries. From easy to difficult, from simple to complex, rebuild mutual trust, and finally achieve tru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reconciliation between countries.
    This study has certain limitations, because it only focuses on the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the cooperation amo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nd the relevant practical investigation is insufficient. Due to the inconsistency in the openness of statistical materials such as the data of the three countries in the theoretical investigation, there may be analytical deviations. In fact, if we collect and analyze the status quo of the three countries through interviews or related questionnaires, we will provide more practical cooperation measures. This is also where the author is committed to continuous improvement in future research,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effectively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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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선행연구 동향 분석 4
    • 제3절 연구방법과 논문 구성 15
    • 제2장 지역 협력으로서의 다자문화교류 이론 19
    • 제1절 지역 협력의 개념과 정의 19
    • 1. 지역 협력의 정의와 범위 19
    • 2. 지역 협력의 특징과 중요성 24
    • 제2절 다자 문화교류의 개념과 정의 28
    • 1. 문화교류의 개념, 범위와 유형 28
    • 2. 문화교류 이론의 특징 33
    • 제3절 지역 협력에서 다자 문화교류의 역할 34
    • 1. 지역 협력과 문화교류의 상관성 34
    • 2. 지역 협력에서의 문화교류 유형과 특징 36
    • 제3장 한·중·일 문화교류의 협력 배경과 전개 38
    • 제1절 한·중·일 문화교류의 역사적 맥락 38
    • 1.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의 한·중·일 문화교류 38
    • 2.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의 한·중·일 문화교류 45
    • 3. 한·중·일 문화교류의 역사적 특징 49
    • 제2절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 정책 비교 50
    • 1. 한국 문화교류 정책의 변화와 지속 50
    • 2. 중국 문화교류 정책의 변화와 지속 56
    • 3. 일본 문화교류 정책의 변화와 지속 60
    • 4.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 정책 비교 66
    • 제3절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 협력 현황과 특징 71
    • 1. 한·중·일 3국 문화교류 현황 71
    • 2. 한·중·일 3국 문화교류의 협력 유형 83
    • 3. 한·중·일 3국 문화교류의 분야별 특징 100
    • 4. 역대 한·중·일 문화교류의 성과 101
    • 제4장 한·중·일 다자 문화교류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118
    • 제1절 역사·문화 인식의 불일치 118
    • 1. 한·중·일 3국 역사 인식의 기본관점 차이 118
    • 2. 역사인식의 불일치로 인한 공동 주제 발굴의 미진 123
    • 제2절 정치적·경제적 입장 변화 126
    • 1. 보편적 가치와 중국적 가치의 대립 126
    • 2. 정치 주권과 민족주의의 발흥 130
    • 3. 경쟁요인의 급격한 대두와 중국의 부상 134
    • 제3절 한·중·일 다자 문화교류의 한계 139
    • 1. 한·중·일 문화교류의 정책적 한계 139
    • 2. 한·중·일 문화교류의 실천적 한계 146
    • 제5장 한·중·일 3국 문화교류 확대 체계 구축 156
    • 제1절 한·중·일 다자 협력의 양자 관계 재 인식 156
    • 1. 한·중 관계 충돌 요인의 재인식 156
    • 2. 한·일 관계 충돌 요인의 재인식 159
    • 3. 중·일 관계 충돌 요인의 재인식 161
    • 제2절 한·중·일 3국 다자 관계의 충돌과 적응 166
    • 1. 한·중·일 3국 관계의 안보환경 변화 특점 166
    • 2. 한·중·일 3국 협력의 가능성 예측 168
    • 제3절 3국 교류방식의 다원화와 체계화 172
    • 1. 민간 교류의 다원화 172
    • 2. 협력 가능한 의제의 비정치화 174
    • 3. 한·중·일 다자 교류의 신매개체 수립 182
    • 4. 교류방식에 대한 제도적 개선 186
    • 제6장 결론과 전망 189
    • 참고문헌 192
    • 中文摘要 206
    • ABSTRACT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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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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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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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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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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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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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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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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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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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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