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생명보험과 상속 = Life Insurance and Succession
저자
김형석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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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6(32쪽)
제공처
This article analyzes the issues that arise from the use of life insurance as a will-substitute and presents the following conclusions: 1. Endowing a claim based on life insurance is not a disposition upon death, but a donation inter vivos at the moment of the policyholder's death. The policyholder alone should determine the causa donandi, and the heir cannot hinder the benefit accrued to the beneficiary.
2. Based on the above explanation, the rules on forced heirship apply to life insurance as well. When calculating the forced share, the benefit that the policyholder could have realized at the time of their death should be considered, specifically its redemption price, rather than the benefit conferred upon the beneficiary.
3. The life insurance benefit is an object of collation among coheirs, and its sum is considered.
4. When an insolvency proceeding is underway at the time of the policyholder's death, the beneficiary cannot assert the benefit against the proceeding's administrator. In the event of an insolvent policyholder dying without an insolvency proceeding open, creditors should rely on the actio Pauliana, either inside or outside of the procedure. This remedy targets the life insurance as a donation inter vivos at the moment of the policyholder's death, and its object is the accrued insurance benefit itself.
이 글은 유언대체제도로서 활용되는 생명보험이 제기하는 여러 상속법적 쟁점들을 개관한다. 본고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생명보험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출연은 사인처분이 아닌 생전증여이며, 증여 시점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다. 증여목적은 피상속인이 대가관계에서 단독으로 정하며, 그 상속인은 철회ㆍ해제 등으로 이를 좌절시킬 수 없다.
2. 유류분의 산정 및 반환과 관련해서도 보험금청구권의 출연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생전증여로 취급된다. 증여로 가산할 액수는 요약자가 사망 시점에 처분 또는 철회로 실현할 수 있었을 재산액이며, 이는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사망 시점의 해약환급금이다.
3. 보험금청구권의 출연은 생전증여로서 특별수익 반환의 대상이 된다. 증여로 가산할 액수는 보험금액이다.
4.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는 시점에 그에게 도산 절차가 이미 개시한 경우, 도산법의 취지상 보험수익자는 권리 취득을 도산 절차에 대항할 수 없다. 자력 없는 보험계약자에게 사망 시점에 도산 절차가 개시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상속채권자는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또는 부인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구해야 한다. 이는 사망 시점의 생전증여를 취소/부인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보험금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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