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中国合同法的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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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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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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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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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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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 계약법은 계약에 관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적인 법률로서, 총칙/각칙 구조를 채용하여 총칙은 계약법의 일반적 규칙과 원칙을 규정하고 각칙은 총 15장으로 15가지 유형의 구체적인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계약법은 중국의 민사입법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법으로서 그 성공적 입법은 물권법(2007년) 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앞으로 단행 민법전의 제정에도 풍부한 경험으로 작용할 것이다.
계약법 제정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률체계도 어느 정도 기틀이 형성됨으로써, 앞으로 중국에서의 민법전 제정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諸國의 민법전 제정과는 달리 ‘민사입법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는 두 가지 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민사입법을 정리하여 논리체계를 형성하고 법률간의 불일치를 제거하는 ‘형식적 합리화’이고, 둘째는 양질의 입법을 통해 입법수준을 고양시키는 ‘실질적 합리화’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중국 계약법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총칙 규정에 비해 각칙 규정은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 원인은 입법 당시 참고할만한 모범법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유럽의 DCFR 등 여러 모범법초안이 나와 있으므로, 앞으로 민법전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비교법을 광범위하게 참고하고 중국에서의 10여년간의 계약법 시행 경험을 토대로 하여 더욱 훌륭한 계약법 각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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