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관견- 상고법원안을 중심으로 - = On the Improvement of Final Appeal System of Korean Judicial System – A Critical View on the Reform Plan of the Final Appeal Court of 2014
저자
이헌환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5-374(3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 Bill(No. 13138) to reform the Court Organization Act, which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the Final Appeal Court, was proposed on December 19, 2014 for the purpose of the improvement of the final appeal system. A final appeal system is a part of an appeal system of the basic judicial system. A system design for a final appeal in the judicial system must be illustrated on the basis of constitutional understanding of judicial appeal system.
Appeals and appeal systems are usually understood in terms of the supervision of inferior decision-makers by superior ones, with a view to providing the values of accuracy, fairness, consistency, and a mechanism for the generation of rules. And they are ususally conceived of in terms of a top-down hierarchy, with appeals functioning as an instrument for superior bodies to correct the decisions of and otherwise to control inferior ones. The hierarchical instances in the judicial system are only the process for the oneness of decisions. So those are understood as a delegation of decision of higher court to lower court.
Many countries worldwide have the same problems of an excessive increase of final appeal cases. Almost all the countries adopt the system of restriction on the final appeal cases to reduce the caseloads of judges and the distrust of the public.
Korean resolutions to reduce the final appeal cases has been many ways, including the review system of the High Court, the dual system of the Supreme Court judges, the leave-granting system to a final appeal, the deliberation-cutting system. The latter two systems had been sentenced as constitutional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ow to establish the restriction system of the final appeal cases must be decid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n the judicial system and on the restrictions of the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dditionally, the basic principles of the judicial system in general and of the appeal system itself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ppeal system, including the judicial independence, democratic legitimacy, professionality, functional uniformity, effectiveness, accessability, consistency, and the importance of the case, value of the subject-matter etc.
The Bill on the Final Appeal Court has many problems : 1) it is based on the misunderstand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a role of policy-making and that of protecting rights by the Supreme Court, 2) it designates the inferior court as means of the restriction of the final appeal cases, 3) Judges of the Court are lacking a democratic legitimacy, 4) The structure of classifying cases needs many personnels, 5) it can undermine the oneness of decision and increase a cost for an appeal system.
The overriding way to the reduction of the final appeal cases is to strengthen the fact-finding proceedings in 1st and 2nd instances. This project would be achieved in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 Transitional proper way to resolve the problem is the dual system of the Supreme Court judges instead of the Final Appeal Court system.
우리나라 사법제도상의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12월19일 국회 홍일표의원 외 167인에 의하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의안번호 13138). 상고제도는 그 기본적 틀로서 사법제도상의 상소제도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상고제도의 제도화를 위한 제도구상에는 사법제도상의 상소제도의 헌법적 의의에 대한 기본인식이 전제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상소제도는 사실인식의 오류, 법규범인식의 오류및 법주체들의 가치지향의 차이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상소권 및 상소제도는 보통, 그 정확성, 공정성, 일관성 및 규범형성의 구조 등의 가치를 제공하는 관점의 측면에서, 상급심에 의한 하급심 감독이라는 방식으로 실현되며,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단을 교정하고 감독하는 도구로 작용하는 하향식 위계구조(a top-down hierarchy)를 가진다. 사법부 내부의 심급은 그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따라서 심급제도는 일체성을 가진 최종적 판결을 내리는 최상급심이하급심에 그 법적 판단을 위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 제 국가들에서는 상고사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관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 나라들이 상고심 사건적체와 그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해결책의 공통적 특징은 최고법원에 오는 사건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상고사건수를 줄이는 방법은 고법상고부, 대법원의 2원적 구성, 상고허가제, 심리불속행제 등 다양한 제도적 경험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에 대법원에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일관되게 상고제한제도에 관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상고제한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사법제도구성의 기본원리와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의 제한원리에 합당한 방법으로 설정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상소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상소제도의 외연이라 할 수 있는 사법제도구성의 일반원리와 상소제도자체의 제도화원리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는 사법부의 독립성, 민주성, 전문성, 기능적 통일성과 효율성, 접근가능성 그리고 신속・공정성, 일관성 내지 일체성 등을 포함하며, 사건의 중요도와 소송가액 등에의한 상소권제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상고법원안은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두고 상고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기능 - 정책결정기능과 권리구제기능 - 에 관한 오해에기인하고 있고, 상고사건 폭주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점 2) 상고제한의 수단으로서 독립적 하급심을두고자 하는 점 3) 상고법원 구성원의 민주적 정당성의 흠결 4) 사건분류 심사구조가 사법부의 인적 자원을낭비할 우려가 있는 점 5) 하급심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는 점 6) 사법의 일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법비용의 증대가 우려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고사건의 증대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국민들의 권리의식의 확대, 그리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사실심을 포함한) 무제한적 관할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폭주하는 상고사건을 제한하는 일차적 방법은 사실심인 제1심과 제2심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단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