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 Constitutional Issues i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저자
허완중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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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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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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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7-199(33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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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World War II, Germany was divided into two countries, West Germany and East Germany as Korea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Unlike Korea which remains divided to this day, Germany achieved its unification on October 3, 1990. The reunion of Germany may not serve as a role model to that of Korea as Korea and Germany differ from each other in many respects. However, it still provides considerable implications(at least partially) for what issues will arise and how to resolve such issues in preparing and achieving national unification. In this regard, research on the unification experiences of Germany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reunion of Korea. Decision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protected constitutional values with no exception and they are particularly regarded as significant research materials given that in Korea, it is hard to find in-depth studies and reviews on numerous constitutional issues that may arise during the process of national unification.
Unification is a goal that needs to be achieved at all costs. Nonetheless, it gives rise to a number of issues from constitutional perspective. Namely, there are a variety of constitutional issues that should be reviewed ahead of preparing unification. Unification itself is a constitutional matter given that it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the Constitution.
Furth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cribes that unification is a national goal and an obligation(Preamble, Article 4, Article 66.3, Article 69). As such, unification is a matter that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titution.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only dealt with a part of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However, the issues the Court addressed are significant constitutional issues that ought to be resolved in the unification process. In other words, constitutional issues from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should be considered as constitutional issues that Korea should address and resolve at a minimum level in its unification process.
These issues thus need to be reviewed and researched in Korea preparing unification. And of course, a meaningful research results can be expected only after thoroughly evaluating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Germany and completely incorporating the German experiences into Korean realities.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독일도 동・서로 분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된 채 남아 있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1990년 10월 3일에 재통일되었다. 한국과 독일 사이에는 많은 다른 점이 있어서 독일통일이 한국통일의 직접적인 전범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통일을 준비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독일통일은 적지 않은 (최소한 부분적이라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통일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통일에 대단히 의미 있는 이바지를 할 수 있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예외 없이 관철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들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많은 헌법문제에 관한 고찰과 검토가 많지 않은 한국 현실에서 중요한 연구자료가 된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표이다. 하지만 통일은 헌법에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를 안겨준다. 즉통일을 준비하면서 미리 검토하여야 할 다양한 헌법적 문제가 있다. 특히 통일은 헌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 자체는 이미 헌법적 문제이다. 게다가 한국 헌법은 통일을 국가의 목표이면서 의무로 규정한다(전문, 제4조, 제66조 제3항, 제69조). 이러한 점에서 통일은 헌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다양한 헌법적 문제 중에서 독일통일과정에서 내려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가 다룬 것은일부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가 직접 다룬 문제는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헌법적 문제라는 것을 뜻한다. 즉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는 한국이통일과정에서 부딪혀 다루고 해결하여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검토되고 연구되어 대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과정에서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독일의 경험을 옹글게(완벽하게) 한국화하여야 비로소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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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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