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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예우를 위한 관련법 제정 논의 = Discussion on the Law Enactment for the Courtesy to Persons Related to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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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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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9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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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1980년의 헌법개정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1984년의 국가유공자법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의 5·18유공자법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예우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2000년의 민주화보상법과 2013년의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보상 65명, 명예회복 357명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그들을 위한 예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2020년에 김희곤 의원에 의해, 2021년에 전재수 의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두 개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5·18유공자법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논의는 민주항쟁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이다.
더보기The courtesy of those who were sacrificed in the process of maturing democracy in Korea were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0, and it was expanded from the National Merit Act of 1984 to the 5·18 Merit Act of 2002. But the legal basis for the courtesy to those involved in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movements has not been established so far. The compensation and honor recovery for those involved in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movements were made by 65 compensation and 357 honor recovery under the Democratization Compensation Act of 2000 and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Compensation Act of 2013. However, the courtesy for them is not realistic. The bill on the courtesy of those involved in the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is being initiated by Kim Hee-gon in 2020 and by Jeon Jae-soo in 2021. Two Bills on the courtesy of those involved in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are fully utilizing the 5·18 Merit Act.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discuss the enactment of the law on honorable treatment and compensation to those who have sacrificed during the Busan-Masan democratization movements and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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