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법평가와 전망* = Legislative Evaluation and Prospect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draft)
저자
권경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3-359(47쪽)
제공처
최근 대선을 치르며 후보자들 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를 두고 의견이 대립되었다. 김문수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시 후보자이자 현 대통령은 방향은 맞지만, 이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결단의 문제라며 입법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1일 현 정부는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도 확대· 개편하여 새롭게 출범시켰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현행 법체계의 기본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
본 고에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제정 시도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들(Ⅱ.)을 알아보았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대로 평가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들 가운데, 동 법안의 입법 영향 및 효과를 살펴보는 것(Ⅲ.)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입법평가 방식으로 본 법안을 평가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Ⅳ.)에 대하여 제시해 보았다.
During the recent presidential election, opinions were conflicted between the candidates over whether to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Candidate Kim Moon-soo expressed a negative position on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nd in response, the candidate at the time and the current president expressed reservations that it is difficult to do what needs to be done immediately if the social conflict intensifies. In response, Kwon Young-guk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strongly urged legislation, saying that the enactment of an anti-discrimination law is a matter of decision.
On October 1, the current government renamed the existing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expanded and reorganized its functions to launch a new one. There were serious concerns that such a change would not be a simple name change, but a significant change in the basic order of the current legal system. Everyone’s Square, “The issue of changing the nam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xpanding and reorganizing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violating the Constitution).”
All of these discussions, which are fiercely opposed in our society, are deeply related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pecified as reasons for non-discrimination in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draf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look at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is being discussed so hot in society. First, I examined the attempts to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 Korea and the main contents (II.) of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 addition, in order to properly evaluate and forecas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t will be necessary to examine the legislative impact and effect of the law (III.) among the countries that have enacted a comprehensive anti- discrimination law before us. Finally, for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is law was evaluated in a legislative evaluation method and the direction (IV.) for Korea in the future was suggeste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