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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의 정당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긴급피난과 저항권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Civil Disobedience: Focusing on Necessity Defense and Right to Resist
저자
김종구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8(32쪽)
제공처
현대 민주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도덕적 저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문제를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와 헌법상 저항권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형법적 차원에서 시민불복종이 긴급피난 등 정당화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미국, 독일, 한국의 판례와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미국은 Schoon 판결 이래 간접적 시민불복종에 대한 긴급피난 항변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왔으나, 최근 기후위기 관련 사건에서 일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국가적 법익 보호를 위한 개인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제한했으나, 2018년 나움부르크 고등법원 판결 이후 국가기관의 실효성이 없을 때 시민의 직접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유연한 접근이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명시적 판례가 없으나, 기후위기 등 새로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법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헌법적 차원에서는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의 관계를 조명한다. 저항권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최후수단적 권리로서 시민불복종과 구별되지만, 양자는 완전히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독일 기본법은 저항권을 명문화하되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며, 미국은 독립선언서의 혁명권 사상을 계승하나, 실제 재판에서는 시위의 표현적 측면은 헌법상 보호하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의 4·19 이념을 근거로 저항권을 논의하나, 대법원은 자연법적 저항권을 재판규범으로 원용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시민불복종은 법률상 명문화된 권리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온 역사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법원은 보호법익의 중대성, 국가 대응의 실효성, 행위의 비폭력성, 다른 수단의 소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화 가능성을 엄정한 기준 아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헌법이 지향하는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형법 해석에 구현하고, 법치의 경직성과 정의의 역동성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길이 될 것이다.
In modern democratic societies, civil disobedience holds significant meaning as a moral resistance by citizens against unjust laws or policies. This paper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justification of civil disobedience from two dimensions: criminal law grounds for illegality exclusion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resist.
First,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s whether civil disobedience can be recognized as a justification ground such as necessity defense, through examining case law and theorie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Korea. The United States has, in principle, excluded the necessity defense for indirect civil disobedience since the Schoon decision, though some signs of change have emerged in recent climate crisis-related cases. Germany has traditionally strictly limited individual illegal acts aimed at protecting state interests, but after the 2018 Naumburg Higher Court decision, a more flexible approach has emerged that can justify citizens' direct action when state agencies lack effectiveness. Korea has no explicit case law, but there is a need for more active legal development regarding new issues such as the climate crisis.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is paper illumin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disobedience and the right to resist. While the right to resist is distinguished from civil disobedience as a last-resort right against the destruction of constitutional order, the two concepts are not completely disconnected but can be understood on a continuum. The German Basic Law codifies the right to resist while stipulating strict requirements. The United States inherits the revolutionary right ideology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but in actual trials, it takes the position that while the expressive aspects of protests are constitutionally protected, illegal acts can be separately punished. Korea discusses the right to resist based on the April 19th ideology in the Constitutional Preamble, but the Supreme Court maintains a cautious stance on invoking the natural law right to resist as a judicial norm.
In conclusion, although civil disobedience is not a legally codified right, the historical reality of its contribution to democratic development cannot be ignored. Courts need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gravity of protected legal interests, the effectiveness of state responses, the non-violence of acts, and the exhaustion of alternative means,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justification under rigorous standards. This would embody the values of justice and human rights pursued by the Constitution in criminal law interpretation and seek balance between the rigidity of the rule of law and the dynamism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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