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7~18세기 전반 수군역제(水軍役制)의 운영과 변화 -『양남수군변통절목(兩南水軍變通節目)』을 중심으로 = Management and Change of Naval Forces Mobilization System in 17th and Early 18th-centu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2(4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수군역제의 운영형태를 밝히기 위해 작성되었다. 17세기 접어들면서 수군의 호수-보인체제는 점차 변화되기 시작한다. 조선정부는 인조 5년(1627) 호패법 실시와 더불어 전선 당 격군수를 20명씩 줄이는 한편, 기존 1호수-3보인체제를 1호수-2보인·1말보체제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보인 2명 역시 입역하게 함으로써 점차 호수와 보인 사이의 구분을 없애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력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선정부는 雇立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조치가 병력·재정보충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일정부분 기여하자 효종 6년(1654)부터 고립은 전면적으로 허용되었다. 이 조치는 당시 사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榜軍收布를 정부가 공인해 준 것에 불과했지만, 본격적으로 수군병력이 ``납포군``과 ``급대군``으로 이원화되는 계기를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후 役價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당시 수군의 납포가는 3필로 다른 역에 비해 고가였기 때문에 감필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幷保制 실시로 본격화되었다. 병보제는 수군호수가 말보를 확보하면, 수군포를 3필에서 2필로 줄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임시변통책이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17세기 후반 荒唐船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조선정부는 수군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숙종 30년(1704) 양역변통조치의 일환으로 수군역가를 3필에서 2필로 감축하였다. 「절목」은 납포가의 감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급대군 수의 축소, 軍船의 인원 수 규정 등이 제시된 수군의 종합적인 개혁책이다. 「절목」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防軍이다. 이들은 포를 납부하기 이전에 격군이란 명칭으로 지칭되었다. 수군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7세기 초반 만들어진 번차제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사부 첨격사부 등의 병종 역시 그 인원과 납포액이 기록되어 있다. 「절목」의 중요 핵심은 ``급대군``의 숫자를 줄이고 이들을 병력이 아닌 사환하는 부류로 이용한 것이었다. 「절목」에는 진에서 전선을 관리 관리하는 최소 인원만을 급대하고, 남은 금액으로는 수군변장 급료, 육물가 기타 잡비 등으로 이용하도록 규정되었다. 각종 수군진 운영비 중 일부를 납부한 포로 해결함으로써 방군은 이제 병력이라기보다는 재정자원으로써의 의미가 더욱 강해져갔다. 급대가 줄어들면서 이를 대신할 병력으로 ``鎭下居民``을 확보하였다. 이들은 속오군의 예와 같이 군안에 의해 관리되었다. 지방 수령이나 혹은 수군변장에 의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었다. 이들이 그 지역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수군지휘관의 허락이 있어야 하였다. 이들은 배를 탈 경우 승선일부터 하선일까지 날짜를 계산하여 급료가 지급되었다. 이후 「절목」의 개혁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것 같다. 숙종 30년(1704)에 비해 영조 36년(1760)에 전선 당 병력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兵船에 포수가 새롭게 배치된 것과 각 전선당 격군 10~20명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수군 기동력이 강조되던 현상 및 병선활용의 변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결국, 「양남수군변통절목」은 납포화 이전의 수군직역자의 운영방식과 고립허용 이후 고립인원의 액수 등이 중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선정부의 수군역 정책이 조선정부가 기존 역제를 지키고자 하는 원칙과 급대라는 당시 현실적인 측면 사이의 상호과정에서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보기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clear the service system management of the naval forces. With the 17th century set in, the Hosu-Boin system of the naval forces was gradually changing. The Joseon government tried to secure its troops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several systems, but it suffered from hardships. Due to the difficulty with the securement of forces, the government attempted to secure the troops through replacements for military service[Gorip]. In the 6th ruling year of king Hyojong[1654], the replacement system for military service was permitted across the board, and thus the naval forces was dualized into ``Napogun`` and ``Geupdaegun.`` Afterwards, the issue of wages for labor work came to the fore in earnest. In the 30th ruling year of king Sukjong[1704], the wages for the naval forces were cut to 2 pil from 3 pil as a part of makeshift measures for middle class people, and declared "Yangnamsugunbyeontongjeolmok." ``Jeolmok`` was initially created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price of the hemp cloth supplied for the naval forces, but it was an overall reformative policy of the naval forces, suggesting the regulations about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Geupdaegun`` and boar crew. The major essence of ``Jeolmok`` lay in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Geupdaegun. The ``Jeolmok`` stipulated the amount of money remaining after reducing ``Geupdae`` should be expended on the wages for officers of the naval forces, meat foods, and miscellaneous cost, etc. and final remainder should be reported to "Bibyeonsa." Afterwards, it seems that the reform of ``Jeolmok`` demonstrated effects to some degree. In comparison with the 30th ruling year of king Sukjong[1704], the number of naval forces per front line greatly increased in the 36th ruling year of king Youngjo. After all, the management of active soldiers in the naval forces prior to ``supplying hemp cloth for the miitary`` and the number of isolated people afterwards were all reflected in "Yangnamsugunbyeontongjeolmok." Through this, it is known that the naval forces policy executed by the Joseon government, rather than a process of taxation, was determined in the mutual process between the principle of keeping the initially adhered military service system and the realistic aspect of ``Geupdae`` at that tim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