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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의 공제방법 =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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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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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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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6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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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법 제5조 제3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控除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은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입은 구금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전보금 내지 피해구제금이라는 실제 기능의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본조는 이중전보를 피하기 위한 취지에서 전보의 대상을 같이 하는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과 장차 지급될 손해배상금 상호간에 控除關係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본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최종 산정함에 있어 이미 받은 형사보상액을 控除하는 방법으로는, 형사보상금을 손익상계의 대상인 이득으로 보아 지연이자를 가산하기 전의 손해배상액 元本에서 이를 損益控除또는 利得控除하는 방법(원본공제설 내지 이득공제설)과, 형사보상금을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변제액과 마찬가지로 보아 지연이자가 이미 가산된 손해배상금 총액에서 이를 辨濟充當의 방법으로 辨濟額控除하는 방법(변제충당설 내지 변제액공제설)을 생각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형사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간편·신속하게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는바,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에 앞서 형사보상을 먼저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인 점이나 손해배상과 형사보상 모두가 동일한 피해에 대한 손해전보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같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이를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불법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의 공제방법에 관하여 변제충당설이 옳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천명한 최초의 판결이다. 타당한 판결로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Article 5 (3) of the Criminal Indemnity Act states that “In case those who are to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other Acts, have received indemnity under this Act for the same cause,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shall be determined by deducting the amount of the indemnity under this Act.”
Because both criminal indemnity and tortious compensation perform the same function as means of making reparation for harm or damages that were unjustly inflicted through criminal procedure upon suspects or defendants, the above clause of CIA recognizes a correlation of deduction between been-paid indemnity and to-be-paid compensation in order to avoid duplication in reparation.
Apropos of computing the end amount of to-be-paid compensation for damages according to that deduction clause, there can be two kinds of methods for deducting been-paid indemnity: one is to deduct indemnity from only the principal of compensation by way of off-setting(principal off-setting rule) and the other is to deduct indemnity from the total of compensation, which comprises interest on arrears of compensation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way and order of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performance appropriation rule).
On the aforementioned matter of how to deduct the already received indemnity when calculating the end amount of to-be-paid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illegal deten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38325 decided Mar. 29, 2012 made clear for the first time that the performance appropriation rule is right with its reasoning as follows: “Those who suffered from wrongful detention or execution of the sentence can get tortious compensation by proving the intent or negligence of public servants involved and can otherwise conveniently get criminal indemnity without the need for that burdensome proving; i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setting-up the criminal indemnity system, indemnity paid before compensation should not be detrimental to those who suffered; moreover, indemnity and compensation have the same function as means of making reparation for the identical harm or damages incurred; taking all these into consideration, when computing the end amount of to-be-paid compensation it is just and fair to deduct indemnity from the total of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way and order of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This can be seen as a good and reasonable judgement of much significa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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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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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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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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