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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셔먼법 제2조와 EU 조약 제102조의 구성요건에 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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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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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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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34(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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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법 제2조 해석?적용의 주된 원칙은 소비자후생의 보호이다. 유럽은 경쟁법을 시장통합의 수단으로 받아들였고, 소비자후생의 보호는 그 다음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최근의 조약 제102조에 관한 문서는 전통적인 관심사인 공정성과 시장통합외에 소비자후생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성은 셔먼법 제2조하에서는 조약 제102조에서와 달리 뚜렷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공정성은 질서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개념으로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과 유럽 경쟁법에 포함되었고, 가격남용 등의 착취적 남용과 거래거절 등의 방해남용의 반경쟁성 판단에 적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나 일본의 독점금지법의 반경쟁성 판단에도 반영되어 있다.
독점력 행사에 의한 구체적인 반경쟁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독점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효율성과 소비자후생에 중점을 둔 시카고학파의 등장에 따라 미국 독점금지법의 해석에 경제적 분석방법이 도입되었다. 시카고학파는 가격이론을 독점금지법위반 사건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카고학파는 셔먼법 제2조하에서 반경쟁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많은 단독행위가 효율성을 창출함을 입증하였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과다집행의 위험을 강조하였다.
조약 제102조의 남용은 객관적인 개념이므로, 고의는 조약 제102조의 일반적인 요소는 아니다. 다만 약탈가격의 반경쟁성 판단이나 형사벌인 벌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 고려될 수 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위반사건에서의 일반적인 고의는 셔먼법 제2조의 독점화의 요소이다. 특별한 고의는 셔먼법 제2조의 독점화의 기도의 요소이고, 일반적으로 반경쟁적인 행위로부터 추정된다.
미국 셔먼법 제2조는 독점력의 획득 또는 고의적인 독점력의 유지?강화 등을 규제하고 있는바, 독점력의 유지?강화는 결국 문제된 행위의 반경쟁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독점화 및 유럽의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원인금지주의와 폐해규제주의의 틀로 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최근 셔먼법 제2조를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법 제5조의 규제범위를 넓혀서 시카고학파 등장 이전의 셔먼법 제2조 내지 조약 제102조의 적용범위와 비슷하게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The main principle of interpreting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is the protection of consumer welfare. Europe embraced Competition Law as an institutional device for market integration, rather than for protection of consumer welfare. However, current discussion on Article 102 tends to focus more on consumer welfare than on traditional concerns of fairness and market integration. Fairness does not play an important role under Section 2, whereas it does under Article 102. The concept of fairness, based on Ordoliberalism, is included in GWB of German and the Competition Law of European Union. It is applied to judgment of anti-competitiveness of exploitative abuses, such as excessive pricing and impediment abuse as refusal to deal. Also, it is applied to judgment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Republic of Korea and Antimonopoly Act of Japan.
An inportant question in this context is whether or not to regulate monopoly in cases where anticompetitive effects of certain maeket practices are not proved.
Intent is not a general factor for Article 102, since abuse of Article 102 is an objective concept. However, it could be considered when deciding fines and judging of anticompetitiveness about the predatory pricing. General intent in the Antitrust Law cases of the United States is a factor of monopolization under section 2. Specific intent is a factor of attempt to monopolize under section 2, generally presumed from anticompetitive effect.
Section 2 regulates the possession of monopoly power or the willful acquisition· maintenance of that power. Since acquisition·maintenance of that power is judged by focusing on anticompetitive effect, it is not plausible to interpret monopoly of the United States and abuse of dominant position of the European Union uniformly in the static frame of prohibition principle and abuse principle. As Section 2 is strictly interpreted, it is current movement to extend the application scope of Section 5 of FTC Act similarly with the application scope of Section 2 (before the Chicago School) or Article 102.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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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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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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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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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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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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