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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上 法律關係에 있어서의 消滅時效의 援用과 信義誠實의 原則 (대상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 Applic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clause to the legal relation in an administrative case and the good faith principl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7 Du 2173 delivered on September 18, 2008-
저자
김의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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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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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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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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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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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규정된 소멸시효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행정상 법률관계에도 국가재정법 제94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다.
종래 대법원은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와 존재이유를 존중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뒤로 늦추거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청구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해석론을 채택하는 방법으로 소멸시효 엄격적용의 예외를 인정하여 왔다. 한편, 대법원은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을 통하여 사법관계나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멸시효를 제한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위 원칙은 민법의 영역뿐 아니라 사법의 전 분야, 나아가서는 민사소송법이나 행정법, 조세법 등 모든 법 영역에 걸쳐서 적용되어야 할 법의 기본원리이다. 이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개념상 또는 사실상 소멸시효제도보다 상위의 법원칙이므로,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원칙에 반할 때에는 소멸시효의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
평석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은 위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이래 대법원이 밝혀온 바와 같은 4가지 유형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여부 및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정되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소멸시효제도의 의의와 그 획일적 적용 극복을 위한 시도,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비판,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에 의한 소멸시효의 제한과 관련된 일반론, 독일과 일본의 소멸시효 남용론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소멸시효 원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남용인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판례들을 4가지 유형별로 분류해 봄으로써 그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소멸시효 남용의 효과,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하급심의 다른 시도 사례를 언급하였다.
“소멸시효 원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최초의 판시를 하고 있는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은 일본 판례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최초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판례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이었는데, 평자들은 위 장애사유는 사실상 장애사유로 족하다고 설명하였다. 이 요건은 매우 추상적·포괄인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의 신축적인 해석을 통하여 여러 사안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
The statute of limitation clause in the Civil Code applies not only to the legal relation in civil law, but also to the administrative cas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94 of National Finance Act, the article 82 of Local Finance Act, and the special provision of other laws.
While respecting the purpose and the importance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clau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dopted the less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clause by citing the specific precedents, under which the statute of limitation was tolled or was ceased to run by taking a legal action, such as a claim – one of legitimate grounds to cease the limitation period to run – thereby making an exception of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clause.
Meanwhile, in 93 Da 27604(1994. 12. 9),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uled that the good faith principle and the prohibition on the abuse of right principle, which ar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legal relation in civil law and an administrative case, ought to be applied to limit the applic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clause. These two principles are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the entire laws, for instance, the civil procedure, the administrative law, tax laws, etc, thereby including the Civil Code as well. Aforementioned, since the good faith principle and the prohibition on the abuse of the right principle are the higher principle of the law than the statute of limitation clause either by conceptual or de facto meaning, if the applic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is against the above two principles, the assertion of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should be disregarded even though the limitation period has run out.
Based on the above Supreme Court case, 93 Da 27604(1994. 12. 9),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ourt on this issue can be summarized that in the absence of the four types of special circumstances, which are specified under the case, the assertion of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is valid only if it does not contradict the good faith principle or the prohibition on the abuse of right principle. Having said that, the assertion by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 has run out should be rejected since it is against the good faith principle on the decision of whether the worker’s injury or disease was work-related, the worker’s application for the medical care benefits can be approved and the worker’s entitlement to the claim of the wage replacement benefits can be determined subsequently. Given the decision on the legitimacy of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s disposition denying the medical care benefits can be a ground for the eligibility of the worker’s wage replacement benefits application, it should be construed that the worker had not claimed for the wage replacement benefits until the determination of the revocation litigation of the medical care benefits due to the de facto ground of impracticability.
In this thesis, first, the importance of the applic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the attempt to overcome the outright application of it, any criticism, and the general theory in connection with the good faith principle or the restriction on the abuse of right principle are discussed. Then, by the reference to the Supreme Court cases, which applied the good faith principle and the restriction on the abuse of right principle to the claims for application of the statue of limitation issue, it has classified into the four types’ of issues and further specified their meanings. Furthermore, it mentions the effect of the abusive applic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clause and a lower court decision dealing with similar issues.
By reference to the precedent, which provides that the claims for the expiration of statue of limitation should not be against the good faith principle, the majority opinio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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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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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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