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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북한지역의 토지정책 = Korean Unification and the Land Policy of North Korea
저자
최철호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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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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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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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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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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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nd policy of North Korea which is having basically socialistic possession system is essentially difference to system of South Korea which is having private possession principle.
Land use system of North Korea is not organized the planning system which considers a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because Land use system of North Korea is not developed the system of the land use planning which can design the zoining(land use for purpose) into land.
After unification problem of right of ownership which has been illegally confiscated by North Korea authorities would be very important. We have to deal with not only policy that return to original land owner by our constitutional 23rd article but also stabilization of North Korea resident's livehood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economy.
It would be needed strategic access method to apply to North Korea as the land use policy which hold a policy at step by step. 1st step is at the preparation phase that introduce free market economy system to North Korea, 2nd step is to enlarge the landowning and use under free market economy system, 3rd step is to integrate landowning and use 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 .
This paper is introducing two important policies. the one is the land public lease system which in order to prevent a speculative buying by land development. the other is the development act license system which in order to prepare to sprawl for the urban development and the industry site.
북한의 토지정책에 관한 문제는 공산정권하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진 몰수토지의 소유권 처리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다. 통일 후 북한 토지정책에 대해 학자들이 제시하는 방안으로 원소유자반환원칙, 현 북한주민소유원칙, 보상원칙, 재국유화원칙 등이 있는데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만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북한주민의 생활안정 및 북한경제의 재건이라는 통일의 내실을 다지는 차원에서 법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정치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통일 후 북한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주민이 대거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북한지역 도시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부족한 주거단지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막대한 양의 토지의 개발과 공급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은 무분별한 난개발과 도시지역에의 주민 난입을 막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남한의 용도지역제(zoning)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제도도 북한지역에서는 용도지역제의 보완제도가 아닌 병행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 후 북한지역에 개발됨으로써 토지투기가 발생하여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정책적으로 북한지역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 남한이 채택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대체하는 토지정책으로서 독일의 토지이용준비계획-지구상세계획를 내용으로 하는 2단계 토지이용계획인 건설기본계획의 도입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토지이용을 위한 단계별 개편방안을 고려하면 제1단계는 자유시장경제원리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2단계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토지소유 및 이용 확대단계, 그리고 3단계는 남북한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 통합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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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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