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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검토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Major Issues of the 2020 Proposed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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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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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submitted a proposed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20. Among the various matters contained in the proposed amendment,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and the separate election of one audit committee member, which are heating controversy, were examined in depth. First of all,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has been unsuccessful although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already made efforts to pass it several times in the past. Such efforts have not been reflected in the proposed amendment, although the 20th National Assembly has already made considerable efforts to seek alternatives due to concerns about the abuse of lawsuits.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accept that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under the proposed amendment not only favors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over the shareholders of the subsidiary, but also leaves the way for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subsidiary without asking for the intention of the parent company. Moreover, the question is how to overcome the contradictions that arise in relation with the legal principles on corporate entity status that have been establish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Next, on the basis of the unified 3% voting right limit, the proposed amendment, which requires at least one audit committee member to be separately elected, has a more relaxed aspect of regulation than the previously proposed amendment which was intended to elect all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in separation from the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However,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the election of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violates the shareholder's right to elect a board member, because the election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 presupposes the that of a director. In particular, since the voting rights of the largest shareholder, his/her related persons and other shareholders are regulated to the maximum of 3 percent each, the problem arises that despite being the same director, the member of the auditor committee cannot represent the entire shareholder in that, unlike other directors, he or she can become a member of the board with only a small number of votes. Even if the separate election of at least one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has already been institutionalized in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it should not be applied to listed companies that are for-profit corporations.
정부는 2020년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개정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중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1인의 분리선임제의 도입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은 과거에 이미 수러 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시도하였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미 소송남용을 우려한 나머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금번의 상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상법 개정안상의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주주에 비하여 모회사 주주를 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회사 주주가 모회사의 의사를 묻지 않고서도 자회사에게 제소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에 수긍하기 어렵다. 게다가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그동안 정립하여 왔던 법인격에 관한 법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문제이다다음으로, 일원화된 3% 의결권제한을 바탕으로 최소 1인의 감사위원을 분리하여 선임하자는 금번의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임하고자 하였던 과거의 상법개정안 보다 규제가 완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감사위원의 분리선임은 사실상 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각각 3%로 규제하다 보니 같은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은 다른 이사와는 달리 소수의 득표만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최소 1인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영리법인인 상장회사에 그대로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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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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