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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서의 거래안전의무의 성립과 한계 = Entstehungsgrund und Grenzen der Verkehrspflicht bei den Unterlassungsdelik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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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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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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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한 구성원은 타인의 영역으로부터 어떠한 위험이 분출되어 자신의 고유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신뢰할 권리가 있는 만큼,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지배영역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원으로부터 타인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살피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성원 간의 교류 혹은 공존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타인에 대한 생활관계상의 배려의무를 거래안전의무(Verkehrspflicht)로 칭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안전의무는 현실에서 선행행위에 의한 의무와 서로 보완관계로서 혹은 심지어 동시에 작용할 때가 많으므로 양자의 밀접한 관련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양자를 동일시하거나 거래안전의무는 오로지 선행행위 개념에 국한되어 도출된다고 하기 보다는, 넓게 보아 실질설에서 말하는 안전의무보증인 영역에서 고유한 지위를 차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래안전의무는 위험이 발현되기 이전의 안전관리의무에 제한되는 것으로서 위험원에 의한 침해가 이미 발생된 타인의 법익에 대한 구조의무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안전의무가 문제시될 수 있는 사례의 유형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나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고찰한다. 첫째로 지배 영역에 관련한 거래안전의무로서 여기에는 지배영역 내에서의 타인의 범죄 방지 의무와 무단 폐기물 적재 등에 대처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둘째로 지배하는 사물에 관련한 의무로서 특히 제조물에 대한 안전의무책임이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특수 위험원을 다루는 업무자는 이에 요구되는 전문지식의 결여나 안전배려의 태만으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에 위험이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단적인 예로 들어 검토한다.
Jeder Mitglieder der Gesellschaft hat die Pflicht zur Uberwachung der gefahrlichen Sachen oder Raumlichkeiten im eigenen Herrschaftsbereich. Dazu gehoren alle Uberwachungsaufgaben oder Verkehrssicherungspflichten. Grundstucksbesitzer z. B. sollte sich dafur bemuhen, dass Besucher oder Passanten nicht durch unzureichende Sicherungsmaßnahmen unerwartet zu Schaden kommen.
Die Garantenstellung aus Verkehrspflicht ist mit der Garantenstellung aus vorangegangenem Tun eng verwandt. Deshalb in der fruheren Rechtsprechung hat die Verkehrssicherungspflicht als Garantenstellung keine eigene Rolle gespielt, weil man die Verkehrspflicht nur noch als Untergruppe des vorangegangenen Tuns behandeln zu konnen glaubte. Eine solche Einordnung ist nicht vollig richtig. Heutzutage ist allgemein anerkannt, dass die Verkehrspflicht eine selbstandige Position innerhalb der Uberwachergaranten bildet.
Aus einer Uberwachungspflicht entstehen nicht auch Rettungspflichten. Die Rettungspflicht ist namlich nicht vom Schutzzweck der Verkehrspflicht erfasst. Hat der Inhaber einer Gefahrenquelle diese hinreichend uberwacht und kontrolliert, somit ist er seinen Verkehrspflichten vollig nachgekommen. Folgt man aber der herrschenden Ingerenzlehre, ist dieses Problem praktisch ohne Relevanz, weil dann sich eine Erfolgsabwendungspflicht aus vorangegangenem Tun ergib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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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신청제한 (기타)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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