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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암 유수원의 대동법 인식과 운영 개선론 = Yoo Su-won’s Daedongbeop awareness and operation improvement theory
저자
전상욱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67(27쪽)
제공처
본 논문은 유수원의 대동법 인식과 운영개선론을 주목하고자 한다. 16세기 공납제 운영상의 문제는 대동법 시행으로 이어졌다. 대동법은 국가 운영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였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잡역 징수 확대, 공폐 발생 등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서 유수원은 대동법은 조잡한 제도이며 완전한 良法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대동법 시행 이후 진상물 등 현물상납물이 많은 점, 공물가의 과도한 책정으로 인한 재정 낭비, 잡역 징수의 확대 등이 근거가 되었다.
이처럼 유수원은 대동법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은 운영 개선론으로 이어졌다. 우선 유수원은 공납물 조달방식을 개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土産은 任土作貢에 기반한 분정‧수취방식의 구현, 조달이 용이한 가축류·채소류·산짐승류 등은 관영생산방식을 접목하였다. 그리고 진상물, 별복정 등 현물상납을 경감하였다. 또한 공물가를 차등지급함으로써 재정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전세‧대동세를 9두 증액하고, 균요미 5두를 신설함으로써 결당 30두를 징수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30두 이외의 징수를 금지하는 ‘양입위출’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수원은 불시지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지출규정을 강화하였다.
This paper focuses on Yoo Soo-won's perception of the dae-dong law and his theory of operational improvement. In the 16th century,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tithing system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aedong Act. The Daedong Act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overall operation of the state and had tangible results. However, by the 18th century, various problems arose. This led Yoo to recognize the Dae Dong Law as a bad system.
Under these circumstances, Yoo Soo-won advoca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on of the Daedong Act. First, he reorganized the method of procuring tribute. He increased the land tax and daedong taxes by 9du(斗) and established 5du of gyunyomi(均徭米) to collect 30du(斗) per gyeol(結). This prohibited the collection of anything other than 30du. This was Yusuwon's way of implementing the fiscal principle of ‘Yangipwechul(量入爲出, consider incomes and save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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