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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익소송과 오르후스(Aarhus)협약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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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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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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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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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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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6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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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에 대한 인식은 미래세대를 위한 권리이며,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기존에는 환경권이라는 권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였다면 오늘날에는 환경권을 구체적인 권리이자, 국가의 중요한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이 인식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 환경행정절차참여권, 환경사법액세스권 3가지로 볼 수 있다. 이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 오르후스협약이 탄생하였다. 오르후스협약의 체결 취지는 환경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이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결정에 참여, 환경에 관련된 분쟁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사법액세스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르후스협약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와 오르후스협약에 근본적인 취지를 잘 이행하고 있는 영국의 환경공익소송에서 원고적격과 법적지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오르후스협약의 체약국이 아니지만, 우리 헌법에서 보편적인 인권인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참여와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환경소송보다는 순수한 공익목적을 가진 단체를 통한 환경공익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법기관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나 제3자의 환경공익소송의 원고적격과 법률적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Now, our contemporary people have a strong sense of environment as a right for future generation and a part of essential public goods. In addition, worldwide concerns - whether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 are more and more concentrated on harmony between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past, we took abstract conceptual approaches to environmental right, but we now recognize it as a concrete right and a crucial national duty of state as well. There are 3 basic rights that assure such a recognition in practice: 1) Right of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2) Right to participat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procedures, and 3) Right of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Aarhus Convention has been the outcome of efforts to assure these 3 basic environmental rights internationally. In terms of its purport, the major content of Aarhus Convention comprises environment-concerned people’s right of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ir right to participate in significant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resolutions, and their right of access to justice, which involves direct and indirect participation in relevant environmental dispu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general discussion about Aarhus Convention, and examine actual cases of ‘standing to sue’ and ‘protective cost order’ in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s of the United Kingdom, a membership country that faithfully implements the fundamental purports of Aarhus Convention, so that we may make a further discuss on possible implications of British cases for South Korea.
South Korea is not a contracting party of Aarhus Convention, but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contains express provisions about environmental right as a part of universal human right, so it is important to assure that people can get involved in environmental matters and can have access to them. As a practical mean of assurance for such a public participation and access, it is necessary to examine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by an organization in favor of purely public interests, rather than any personal environmental action. As shown in British cases, it is also required that South Korean judicial authorities make positive examinations into recognizing non-interested party or third party’s ‘standing to sue’ and supporting ‘their litigation cost’ with regard to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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