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력충돌과 국제인도법의 적용 =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nd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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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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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유엔을 결성하여 자위를 위한 전쟁 이외의 전쟁은 인정하지 않고 일체의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위법화 한다는 국제상식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국제상식을 하루아침에 뒤엎고 이라크를 공격하였다.
일부에서는 국제법적으로 미국의 군사행위는 사전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없었고, 자위권조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쟁의 정당성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누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이라크전쟁 전후의 국제질서를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국제법에서는 전통적 교전법규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전에는 내란으로만 보았던 민족해방전쟁은 단순한 내전이 아니고 국제적 무력분쟁으로 간주되며 이 전쟁에는 국제인도법 제조약이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제1,2차 대전 기타의 무력분쟁에서 보는 총력전이나 게릴라전의 전개, 전쟁수단의 파괴력의 비약적 증대라는 상황에 전통적 교전법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1949년의 제네바제조약은 무력분쟁의 희생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개정의 필요가 생겼다. 또한 1977년의 제네바조약에 대한 2개의 추가의정서는 제네바제조약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종래의 인도적 성질의 교전법규를 재확인 또는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 1990년대에 들어서 소위 ‘냉전후’의 세계에서 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나 인권의 중대한 침해를 범한 책임자를 국제재판에 의해 처벌하는 제도가 전개되었다. 국제사회는 구유고지역과 르완다에서 범해진 집단살해 등의 잔혹행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두 개의 임시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였다. 그것이 구유고형사재판소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이다. 그리고 현재에는 이러한 임시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닌 상설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인도법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고 이라크전쟁에서의 인도법상의 문제들에 대해 고찰해 본 후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decision to establish new global organization of state to preserve peace had created United Nations. The UN have prohibited the threat or use of force except self-defence. However the U.S have attacked the Iraq without permission of UN. Of course, this attack do not fall within self-defence.
In this situation, validity of Iraq's war should be reviewed with validity of the war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raditional law of war has been needed to modify under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Compared to the past, the war of national liberation is considered to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not just civil war. Hence, the war of national liberation has been applied by a set of treat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owever, the change of circumstance such as guerilla war, the inven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ramatical increase of destructive power etc., have needed modification of the traditional law of war.
1949 Geneva Convention has been needed to be modified to protect victims of armed conflict, and 1977 Geneva Protocols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 has complemented the Geneva Convention, reaffirmed and modified the traditional humanitarian law.
After 1990, namely, the end of cold wa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have been established. These tribunals have prosecuted persons responsible for serious breach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or example Yugoslavia tribunal. Rwanda tribunal.
Hence, in this paper, I studied and reviewe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issues of humanitarian law in Iraq and then looked in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inally I suggest some guideline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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