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을 통한 ASAT 운용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 ASAT 적용기술과 우주물체감시체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ity of the ASAT 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Focusing on ASAT Application Technologies and Space Object Surveill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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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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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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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3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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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증대되는 위성에 대한 관심에 따라, 위성을 파괴하는 ASAT 무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에어포스 퀀텀 5.0에서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통해 2050년 대한민국의 ASAT 기술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법과 현대전의 특성상 국제법의 준수는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ASAT에 대한 국제인도법적인 검토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ASAT을 적용기술에 따라 kinetic weapons, non-kinetic weapons, 전자적 공격, 총 3가지로 구분한다. 또한, 적법성 달성에 중요한 우주물체감시 체계를 설명한다.
다음, ASAT 작전 시 발생될 수 있는 쟁점을 국제인도법의 구별, 비례의 원칙에 따라 분석한다. 구별의 원칙에서는 이중사용 위성의 목표물 선정 가능성에 주목하여, 군사목표물 선정요건의 ‘용도’(use) 요건의 해석을 통해 “그러한 기간동안”(for such time)에만 군사목표물로 판별되어 ASAT 작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비례의 원칙에서는 ASAT 작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주잔해의 위법성에 주목한다. 또한, 무차별공격 금지 조항을 통해 우주잔해 및 HPM 무기의 국제법의 위반가능성과 다음, 환경보호 조항에서는 전투 중의 환경보호를 위한 주의조치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위 두 가지 원칙을 예방의 원칙에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적법한 ASAT 운용의 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우주물체목록화’ 능력을 통해 ‘용도’를 판별하여 구별의 원칙을 달성한다. 다음, ASAT 적용기술을 통해 우주잔해를 최소화하며, 작전 이후에는 발생하는 우주잔해의 감시 능력에 주목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예방조치(all feasible cautions)”통해 비례의 원칙을 달성한다. 이를 대한민국 공군의 우주능력에 접목하여, DEW 기술을 지속개발하고, SSA 능력은 미군과 지속 협조를 강조하여, ASAT 작전의 국제법적 적법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우주물체감시’ 정보 획득의 정당성 확보 및 추후 개발될 기술과 국제인도법의 부조화 현상을 예방을 기대한다.
With the world’s growing interest in satellites, the importance of ASAT weapons that destroy satellites is being emphasized. Air Force Quantum 5.0 aims to establish Korea’s ASAT technology in 2050 through Space Odyssey.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is very important due to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and modern warfare, but so far, there has been no international humanitarian study of ASAT in previous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first classifies ASAT into three categories: kinetic weapons, non-kinetic weapons, and electronic attack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technology. It also explains the Space Object Surveillance system, which is important for achieving legality.
Next, issues that may arise during ASAT operations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s principle of distinction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paying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selecting targets for dual-use satellites, it is said that ASAT operations are possible only “for such tim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use’ requirements for military target selection. I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ttention is paid to space debris that may occur due to ASAT operations.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on space debris and HPM weapons through the prohibition of indiscriminate attacks, and the following environmental protection provisions examine the necessity of precaution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during combat.
Applying the above two principles to the principle of prevention, we examine the substantially legitimate ASAT operation plan. First,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is achieved by discriminating ‘use’ through the ability to ‘list objects in space’. Next, minimize space debris through ASAT application technology and through “all feasible cautions” by paying attention to the ‘monitoring ability of space debris’ that occurs after the operation to achiev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y incorporating this into the space capability of the Korea Air Force, DEW technology is continuously developed, and SSA capability emphasizes continuous cooperation with the US military, suggesting measures to achieve international legal legitimacy of ASAT operation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secure the justification of obtaining ‘space object surveillance’ information from the United States and prevent inconsistency between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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