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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과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법적 쟁점 = The Legal Issue of the Principle of Network Neutrality and 5G Network Slicing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5G 네트워크의 상용화로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기술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의 도입이 ‘망 중립성’ 규제 하에서도 양립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다수의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함으로써, 서로 다른 접속서비스를 요구하는 서비스들에 대해 각각의 특화된 전용 네트워크의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서, ‘차별’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내에서는 ‘망 중립성 규제 완화를 통한 해결’과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s)를 통한 해결’ 이 주장되고 있다.
‘망 중립성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시장 논리에 따른 공정성, 경제성, 효율성, 품질 보장 등을 이유로 기존의 망 중립성 원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 중립성은 평등의 원칙 실현과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경제적 내지 경쟁법적 검토의 대상이라 할 수 없으며 정책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관리형서비스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측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현행 관리형서비스의 개념에 포섭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리형서비스는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이용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IPTV, VolP의 끊김 없는 서비스를 위해 트래픽 관리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바, 제3자에게 프리미엄 망을 제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 서비스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리형서비스는 ‘ISP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최선형인터넷의 제공 방식과는 다른 트래픽 관리 기술 등을 통해 전송 대역폭 등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 라고만 정의되어 있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에 포섭할 경우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수인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
망 중립성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자, 그 자체가 헌법적 가치를 지닌 원칙이므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을 위해 이를 완화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관리형서비스의 개념에 포섭을 하는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관리형서비스 개념은 그 정의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므로 이에 대한 재정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5G network, there are growing calls for the introduction of 5G Network Slicing technology, which is becoming more contentious. In particular,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introduction of 5G Network Slicing technology is compatible even under the 'Net Neutrality' regulations. Because the '5G Network Slicing' is a technology that separates one physical network infrastructure into a number of independent virtual networks, providing access services for each specialized network for services that require different access services' at the core of 'discrimination'. As a solution to this, it is argued in South Korea that 'resolution through deregulation of the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s' and 'resolution through Managed Services'.
The party which claims to ease regulations on the Network Neutrality, argues that changes are also needed in the existing principle of the Network Neutrality citing fairness based on market logic, economic efficiency, efficiency and quality assurance. However, the Network Neutrality is the constitutional value of realiz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safeguard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in itself, and is not subject to economic or competitive legal review, nor can it be disposed of according to policy decisions.
Those who insist on 'resolving through the Managed Services' want to incorporate Network Slicing into the current concept of the Managed Services. However, the nation's Managed Service will be based on the core of the agreement that users of Internet access services agree on traffic management for the uninterrupted service of IPTV and VolP they use, and will be characterized by a different nature from providing premium networks to third parties. The nation's Managed Service is currently defined only as 'a service that ensures the quality of traffic transmission, such as transmission bandwidth, through traffic management technologie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way ISP generally used in best-effort Internet, If Network Slicing is included, it is feared that users of Internet access services will be asked to receive unexpected approvals.
However, the Network Neutrality is the constitutional value and in itself, so it cannot be mitigated or discarded to introduce the Network Slicing. Therefore, the practical way to consider is to engage in the concept of Managed Services, while the current concept of the Managed Services in our country is too vague and comprehensive in its definition, so the re-definition of these services will have to be preceded by a mandatory basi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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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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