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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재산권 제한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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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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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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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입법형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合理性 유무를 심사한 것과(형성입법의 경우), 법익간의 형량 위주로 재산권 제한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구속성을 판단한 경우, 보다 엄격한 형태로 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경우가 있었다. 우리 憲法상 재산권 규정의 의미를 명백히 설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違憲審査基準을 일관성있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을 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선 財産權의 순수한 형성과 재산권의 제한은, 구분될 수 있는 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재산권을 새로 형성하는 입법은 기본적으로 그 형성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 유무를 심사하면 족할 것이다. 한편,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면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制限立法)은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한 社會的 拘束性 내지 公共福利에 비추어 해당 제한이 수인하기 어려운 負擔인지 아닌지를 比較 형량하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심사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의 最少性’ 심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 다만,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제한이 중대하여 개인의 자유영역에 미치는 효과가 클수록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比例性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피해의 最少性 심사가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한입법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平等原則을 遵守하였는지 여부 등도 심사되어야 한다. 재산권의 의미와 이에 대한 違憲審査基準은 우리 헌법의 이념과 헌법이 추구하는 經濟질서의 형성과 실천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個人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과 실질적 평등의 갈등과 조화 문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쌓인 憲法裁判所의 判例를 바탕으로 학계와 실무가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논의 · 발전시킬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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