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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도에 의한 내부 중요정보의 공개 = 2016년 11월 28일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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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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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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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7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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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규제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미공개(nonpublic) 중요정보는 투자자 일반에게 널리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이다. 투자자 일반에게 내부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내부자는 해당 중요정보와 관련된 증권 등을 거래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가 내부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내부자거래의 규제를 해제하는 의미를 가진다.
회사가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일간신문 등에 해당 중요정보에 대해 추측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중요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투자자가 공개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공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요컨대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개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해당 정보가 투자자에게 널리 유포되어 내부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투자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정보원을 밝히지 않고 법령이 정하는 신문사가 특종보도(scoop)를 한 경우에는 법령상의 공개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해당 신문보도로 인하여 내부자거래 규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시내용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자본시장법은 공개의 주체를 해당 법인(해당 법인으로부터 공개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요정보의 공개주체를 밝히지 않는 신문보도는 공개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공개에 관한 법률적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 여부를 다루었다.
일본의 금상법은 내부자거래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내부자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중요정보와 공개방법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중요정보를 포괄적 ․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반면, 미공개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는 정보의 중요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요정보 요건과 미공개 요건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형식적 적용에 의한 과잉규제의 우려를 불식하고 언론매체의 다양성에 비추어, EU의 입법례와 같이 공개의 내용과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중요성 요건과 공개성 요건 모두 포괄적 ·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 one of corpus delicti of insider trading, refers generally to the material information that the public does not yet have access to. Corporate insiders cannot trade in their own securities until material information about their corporation is disclosed to the public. Official disclosure of material insider information results in the cancellation of regulation on insider trading.
Even though some newspapers carries a report about the insider information of a certain company based on resonable assumption, the report can not be official disclosure. Moreover, outside investors need some time to be aware of the disclosed information. Only if insider information have to be disclos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and methods prescribed by a relevant law, the disclosure can be official. Official disclosure helps outside investors have almost the same awareness as insiders and make an investment decision.
Supreme Court of Japan ruled that “even if a newspaper scooped sider information based on an anonymous source, but the scoop can not be official disclosure, so regulation on insider trading still apply to corporate insiders.” The ruling of Japan’s Supreme Court regarding disclosure of insider information can be us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for insider trading prescribed by Korea’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Decision of Japan’s Supreme Court pertaining to insider information was not judicial interpretation on official disclosure but addressed an issue of the fact finding.
To make clearly distinguish the scope of regulation, Japan’s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enumerates the lists of not only insiders and material information but how to disclose. Japan adopts positive list system in regulation on insiders. In case of Korea, howev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numerates the lists of how to disclose like Japan’s case but adopts negative list system regarding the scope of material information.
As materiality determines whether the insider information needs to be disclosed or not, materiality determining requirement and non-disclosure requirement have to be structurally aligned. Moreover, to dispel worries of excessive regulation, the detailed contents and methods of official disclosure should not be restricted like the EU legislation. Comprehensive regulation on materiality determining requirement and publicity requirement is desirable to make accurate judgements on official disclosure according to various different case of each corpo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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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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